상단영역

본문영역

[서울시정] 서울시,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서울시정] 서울시, 호화생활하는 비양심 체납자 가택수색 실시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03.15 11:5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중 호화생활자·사회지도층 위주 선정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는 세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면서 고가‧대형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호화생활자 및 사회저명인사에 대해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고 15일 밝혔다.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체납처분 중에서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방법이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사치형 동산(귀금속‧골프채 등)과 현금 등은 현장에서 즉시 압류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에어콘‧냉장고‧TV 등)은 현장 보관 후 공매처분한다.

 


  가택수색 대상은 1천만원 이상 시세 체납자 중 거주지 등을 조사한 결과 고가의 대형 아파트에 거주하는 호화생활자로 확인되었거나 前 기업 대표 등 사회저명인사 위주로 선정했으며 특히,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는 1회에 그치지 않고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서울시뿐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5백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또한, 38세금징수과는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목표하에 가택수색과 동산압류 외에도 검찰고발, 출국금지, 명단공개 등 다양한 징수활동을 병행하여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비양심 체납자의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조조익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세금납부를 계속 미루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일부 비양심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을 통해 재산을 은닉하는 등의 범칙행위가 적발될 경우 검찰고발 등 관용 없는 법 집행을 추진할 것” 이라며,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대다수 시민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