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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청와대 사랑채서 ‘작은 결혼’ 어때요?

[사회] 청와대 사랑채서 ‘작은 결혼’ 어때요?

  • 기자명 하늘벗
  • 입력 2016.03.14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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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3월 21일까지 ‘작은 결혼’ 신청 사연 접수

 

청와대 사랑채에서 치러지는 작은 결혼식 풍경.(사진=여성가족부)

[서울시정일보 하늘벗기자] 정부는 작은 결혼을 지원하기 위해 청와대 문을 열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작지만 의미 있고 개성 있는 결혼식을 꿈꾸는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청와대 사랑채 작은 결혼식’ 신청 사연을 접수한다. 청와대 사랑채는 역대 대통령들의 발자취를 느끼고 우리 전통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문화 공간으로, 고비용 혼례문화 개선을 위해 2012년부터 결혼식장으로도 개방되고 있다.

 

  예비부부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지만, 작은 결혼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하객은 양가 100명 내외, 혼례비용은 부모 지원 없이 예비부부 본인들의 힘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다. 전담 웨딩업체가 없으므로 신랑 신부가 사진 촬영, 메이크업, 드레스 등도 직접 준비해야 한다. 하객 식사 장소가 따로 갖춰져 있지 않아 근처 식당 등 별도 공간을 마련해야 하고 혼인 당일 주차는 총 4대로 제한한다.

 

  예식 전 작은 결혼의 취지와 부부의 의미 등을 설명하는 예비부부 교육(2회 총 4시간)도 있다. 2년 전 청와대에서 작은 결혼식을 치른 이의철(31) 씨는 “웨딩플래너가 계획해주는 결혼식, 밥 먹으러 가는 결혼식, 부모의 돈으로 올리는 결혼식이 싫었다”면서 “직접 결혼식을 준비하며 소중한 사람들을 모시고 진심 어린 축하를 받을 수 있어 좋았다”고 전했다.

 

3월 21일까지 접수, 28일 발표/ 사회 저명인사 무료 주례도

 

  신청은 신청 동기, 결혼비용 등 간단한 사연을 적어 여성가족부로 보내면 된다. 최종 선정자 명단은 3월 28일(예정) 작은결혼정보센터 누리집(www.smallwedding.or.kr)을 통해 발표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예비부부는 청와대 사랑채 작은 결혼식장에서 올해 5~7월, 9~11월 첫째 주 토·일요일에 결혼식(1일 2회 11시, 14시)을 올릴 수 있으며, 사회 저명인사의 무료 주례도 연계받을 수 있다.

 

  여성가족부 김중열 가족정책과장은 “작은 결혼식이 예비부부들에게는 남에게 보여주기식이 아닌 결혼의 참된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청와대 사랑채는 대한민국의 전통과 현대사가 살아 숨 쉬는 상징적인 공간으로서 결혼의 의미를 빛내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만들기에 적합한 만큼 많은 예비부부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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