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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경기도,“구제역 유입방지, 차단방역 총력”

(방역) 경기도,“구제역 유입방지, 차단방역 총력”

  • 기자명 이용진
  • 입력 2016.03.10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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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발생 등 위험지역 구제역 백신 추가 공급 및 2회 접종 지도


 


[서울시정일보 이용진 기자] 최근 구제역이 지난 2월 충남 천안·공주에 이어 3월 7일 논산지역 양돈농가에서도 발병함에 따라 경기도가 도내 구제역 유입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현재 구제역 추가 백신접종, 발생지역 돼지 반입금지, 거점소독시설 운영, 소독강화, 농장·도축장·사료공장 등에 대한 방역실태 수시 점검 강화 등 다양한 구제역 차단방역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우선, 과거 구제역 발생 및 항체가 저조농가 등 취약지역 146개 농가의 백신접종 강화를 위해 구제역 백신 2백9십2만7천개를 무상으로 추가 공급, 접종을 완료했다. 또, 백신접종 항체형성율을 높이기 위해 비육돈에 대해서는 2회 접종하도록 지도하고 있다.

구제역이 발생한 논산지역의 돼지가 도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3월 14일까지 반입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추가발병 등 강화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입금지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충남 지역에서 도내로 유입되는 축산관련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소독 후 소독필증을 휴대해 운행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차단방역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충남과 인접한 안성, 평택에 거점소독시설을 설치했다. 이를 통해 축산관련 차량이 도내로 유입 시 의무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중이다. 또, 주요 진입도로에 대해서는 방제차량을 동원해 집중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면서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로 확대·운영해 축사 밀집지역 및 과거 발생지역 등을 중심으로 소독을 실시하는 한편, 축산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가축분뇨처리장 등 도내 축산관련 시설을 대상으로 방역 매뉴얼 준수 여부 등 차단방역 추진실태를 점검중이다. 위반 시에는 시정조치와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밖에도 도내 우제류 농가 14,295호에 대해서는 1일 2회 이상 유선 임상예찰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구제역·AI 방역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해 비상대비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구제역 발생은 역학조사 결과 예방접종을 소홀히 한 개체에서 발생됐다. 예방접종이 제대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발병되지 않는다.”면서, “모든 농가가 예방접종 요령을 숙지해 빠짐없이 백신접종과 소독 등 차단방역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구제역·AI 의심축 발견 시, 1588-4060 또는 1588-9060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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