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가 진척 없이 지지부진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을 직권해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직권해제 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기준을 마련했다. 시는 4월부터 대상구역을 선정해 직권해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9일(수) 서울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권해제’란 주민들이 동의를 받아 추진위나 조합을 자진해산하는 경우와 달리, 주민 간 갈등과 사업성 저하 등으로 사업추진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이 직권으로 정비(예정)사업 구역을 해제하는 것이다.
시는 조례규칙심의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이달 말 조례안을 공포하고, 오는 4월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사업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사업성 같은 현황을 파악해 대상구역 선정 작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개정 조례안에는 직권해제 추진을 위해 ①직권해제가 가능한 경우의 구체적 기준 ②직권해제 구역의 사용비용 보조 기준, 두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또,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구역의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해 ③공공관리→공공지원 명칭 변경 및 운영 개선 ④시공자와 공동사업시행 협약 기준 ⑤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⑥노후‧불량 건축물의 기준 단축 및 주택 재건축사업 안전진단 시기 조정 등이 포함됐다.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6개 경우로 정했다.
⑴ 정비구역 지정요건인 노후도 비율 등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행위제한 해제 또는 기간만료 등으로 사실상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정비예정구역
⑵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재중이거나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⑶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이 포함된 구역으로서
- 추진위원회승인일부터 3년 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조합설립인가일부터 4년 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시행인가일부터 4년 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총회를 2년 이상 개최하지 아니한 경우
⑷ 위 기준과 같이 단계별로 사업이 지연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⑸ 일몰기한이 경과되었음에도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⑹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