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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민청구에 의한 첫 주민투표’ 알리기 본격화

서울시, ‘주민청구에 의한 첫 주민투표’ 알리기 본격화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08.0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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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정보를 몰라 참여하지 못하는 일 없도록 적극 알릴 것

버스 전면 스티커
[서울시정일보 황권선 기자] 서울시가 8월 24일 실시되는 주민청구에 의한 첫 주민투표에 대한 온오프라인 정보 알리기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주민투표법 제4조가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제공 의무에 따라 법령의 안에서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게 된다.
시는 대한민국 역사상 첫 주민청구에 의해 실시되는 오는 8월 24일 주민투표에 관한 최대한 많은 정보를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번 주민투표의 3대 의미를 중점 홍보한다는 계획이다. 3대 의미로는 ① 대한민국 역사상 주민청구로 실시되는 최초의 주민투표
② 무상급식 지원범위를 선택하는 선택투표 ③ 시민들이 낸 세금 집행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는 정책투표다. 또한 시는 8월 5일부터 옥외전광판 85개소, 미디어보드 3개소, 신청사 아트펜스 전광판 1개소 등 영상매체를 통해 주민투표 발의 내용을 제공하고, 주민투표권은 서울시의 중요한 정책사항을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라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전광판에는 “첫 주민투표가 실시됩니다”, “무상급식 지원범위 시민이 결정하는 날입니다”, “무상급식 부재자투표 신고하세요” 등의 문안이 영상에 표출된다.
8월 12일부터는 주민투표 방법에 대해 인쇄매체, 음성안내, 외부 온라인 매체 등을 활용해 시민들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홍보 방법은 버스 지하철에 인쇄물 부착, 공동주택단지(아파트) 출입구 게시판 안내문 게시 등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시민 접점 장소에 인쇄물을 부착하기로 했다. 또한 시는 주민투표 실시 사실이나 참여방법을 알지 못해 투표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들이 없도록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상급식 주민투표 실시에 대해 적극 알려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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