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19 12:40 (금)

본문영역

[서울행정] 도시가스 새로 설치하는 주택에 500만원까지 융자 지원

[서울행정] 도시가스 새로 설치하는 주택에 500만원까지 융자 지원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03.08 10:15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소유자 가능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 2.77%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 공사비, 내관 설치비(보일러 포함) 등을 포함해 대략 250~ 500만원의 초기비용이 소요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해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연 2.77% 수준이고 (대출이자율이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연1.22% 포함), 대출기간은 총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방법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이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도시가스사가 교부하는 도시가스공급 확인원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