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는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소유자에 한해 연 2.77% 금리로 최대 500만원까지 대출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개별적으로 도시가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시설분담금과 인입 배관 공사비, 내관 설치비(보일러 포함) 등을 포함해 대략 250~ 500만원의 초기비용이 소요된다.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에 의해 도시가스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가구에 최대 500만원까지 융자지원을 지원한다.
또한, 에너지 복지 확대 차원에서 민간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도 시설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출 조건은 연 2.77% 수준이고 (대출이자율이 보증보험증권 발급비용 연1.22% 포함), 대출기간은 총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방법은 주택 소유자, 사회복지시설 대표 등이 관할구청 도시가스 담당부서에 대출 추천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고, 도시가스사가 교부하는 도시가스공급 확인원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대출취급 기관인 농협에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