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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이버안전과의 발표...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공식 입장

[사회] 사이버안전과의 발표...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공식 입장

  • 기자명 황 문권
  • 입력 2016.03.0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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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서울지방청의 사이버안전과의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재단법인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최흥식, 이하 ‘서울시향’)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금일(2016년 3월 3일) “서울시향 前 대표 명예훼손 사건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하며, 서울시향을 아껴주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애석하게 생각합니다.라고 말하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 서울시향 제공

Ⅰ. 폭언 및 성희롱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 서울시향은 서울특별시 산하 투자·출연기관으로 2014년 12월 서울특별시 시민인권 보호관이 『출연기관 대표에 의한 성희롱 및 폭언(사건번호 14신청-151, 2014.12.19)』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시향 직원들에 대한 조사 실시 후, “(재)서울시립교향악단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이를 신뢰하고 지지합니다.

【주 문】

시민인권보호관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서울○○○○○○ 직원에 대한 성희롱 및 언어 폭력에 의한 인권침해가 인정되므로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서울시장에게

□ ○○○((재)서울○○○○○○○ 대표)을 징계조치하고 인권교육을 받도록 하고,

서울시 및 서울시 산하기관, 출연․출자기관에서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하여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 장기간 이루어진 언어폭력 등으로 직원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이들에게 유급휴가 및 심리치료 서비스 제공 등 피해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 피신청인(○○○)에 대한 직무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조사 중 피해자들에 대한 추가 피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향후 서울시 산하기관, 출연․출자기관에서도 ‘서울시 성희롱 언어폭력 재발방지 대책’(인사과-24764, 2014.9.29.)을 준수하도록 조치할 것을 권고 합니다.

 

  ○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은 산하 출연기관 前 대표이사에 의해 직원들에게 행해진 인권 침해의 위중성을 감안한 결과인 바, 이에 따라 서울시향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권고조치에 따라 해당 직원들에 대한 피해회복 조치를 취한 바 있으며, 피해 직원들을 공익제보자로 간주하여 엄중히 보호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Ⅱ. 인사전횡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 서울시향은 2013년 9월 2일 개최된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립교향악단 소관 업무보고(제248회)의 결과로 서울특별시 조사담당관으로부터 특정감사를 받은 바 있으며, “근무연한이 약 1개월 밖에 지나지 않고, 인사고과도 받지 않은 자를 2013.7.11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진 인사조치 함”의 결과로 前 대표이사, 前 경영본부장, 前 경영관리팀장이 2013년 12월 31일 신분상 조치 요구사항으로 [주의]를 받은 바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Ⅲ. 성추행 수사결과에 대한 입장

 

  ○ 성추행 피해 직원에 대해 2015년 11월 11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現 사이버안전과, 이하 ‘사이버안전과’)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11월 12일 영장 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판사는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거나 명확하지 않아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립니다.

   2014.12.19 박현정 전 대표이사가 재임 시 “자신의 막말․성희롱 내용이 담긴 호소문을 작성해 배포한 사람들을 찾아내 처벌해 달라”며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서울시향은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의 경영본부와 직원들에 대한 각 2회, 총 4회의 압수수색 및 2015.4.9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직원 2명에 대한 출국금지, 직원들(퇴사직원 포함)에 대한 수백시간의 조사에 충실히 협조해 왔습니다.

 향후에도 수사진행과정을 지켜보며 사실관계가 규명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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