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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포커스] 서울시민 권익구제를 위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정식 출범

[서울 포커스] 서울시민 권익구제를 위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정식 출범

  • 기자명 황문권
  • 입력 2016.03.03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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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주도 행정을 견인하는 ‘서울형’ 옴부즈만 제도, 전국 최초로 도입

[서울시정일보 황문권기자] 서울시가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시정감시 및 감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감사위원회에서 분리․개편, 시장 소속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인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를 정식 출범,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지난 2월 4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되었다. 합의제 행정기관은 서울시 행정수반인 시장으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합의제로 운영되는 위원회형 행정기관이다.



  시에 따르면 “시민의 입장에 서서 행정을 감시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옴부즈만 제도 도입 배경과 가치를 살리면서 대도시 서울의 특성을 가미한 차별화된 옴부즈만 제도로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것이다 라고 말했다.

그동안 독임제로서의 옴부즈만은 집행부로부터의 독립성이 미흡하고 옴부즈만 활동의 직무몰입이나 전문성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산하의 독립된 사무기구가 없어 시정감시자로서의 활동 등에 한계성이 있어왔던 것이 사실이다.

  시는 지난 2월 23일(화) 위원장을 비롯한 2명의 위원에 대해 임용장을 수여하였으며, “시정에 밝으면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객관적으로 감사하고 공정하게 심의·의결 할 수 있는 역량과 성품을 두루 갖춘 인사를 엄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현재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4명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과 함께 7인의 합의제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된다

시민감사옴부즈만 위원장은 정기창 영남대학교 초빙교수를 임명했으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소관 사무를 총괄한다.

  정기창 위원장은 국민권익위원회, 국가청렴위원회, 부패방지위원회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시민감사 전문가로 앞으로 3년간 활동한다.

또한 이번에 임용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 2명은 김경희 위원과 윤천원 위원으로, 김경희 위원은 시정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시민단체 활동을, 윤천원 위원은 청와대 행정관, 국회 정책연구위원 활동을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 시민감사옴부즈만 석락희 위원, 권병추 위원, 박태삼 위원, 조경만 위원과 함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구성원인 위원이자 독립적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된다.

위원회 주요 기능으로 ▴ 시민․주민감사 청구에 대한 감사계획 수립,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 및 개선요구, 신분상 처분요구 ▴시에서 실시하는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처분과 관련된 고충민원 조사․처리, 이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직권 감사 실시 등 시정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룬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집행기관으로부터의 직무상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독자적이고 투명한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업무를 수행한다. 고충민원 처리 전담기구로서 공무원의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인해 제기되는 고충민원을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구제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시는 기대를 하고 있다.

또한 합의제 행정기관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운영됨으로써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공정한 감사와 조사가 이루어져 감사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및 우리시 행정에 대한 대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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