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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포커스]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납부하고 10%할인 받으세요”

[행정포커스] “자동차세 1년치 미리 납부하고 10%할인 받으세요”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20.01.21 09:43
  • 수정 2020.01.21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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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까지만 가능

▲ 송파구

[서울시정일보] 서울 송파구는 1월에 2020년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납부하면 10% 할인 받을 수 있다고 21일 밝혔다.

이같은 행정은 전국이 동일하다. 선납시에는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자동차세의 경우 1년분을 반으로 나누어 6월과 12월에 각각 정기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건전한 재정확보를, 구민들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도록 자동차세 1년분을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년분을 미리 낼 수 있는 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송파구는 우선 지난 13일 지난해에 자동차세 1년분을 미리 낸 10만여명에게 별도의 신청 없이 10% 세액을 공제한 연납 고지서를 발송했다.

따라서 2019년에 연납을 신청하지 않은 차량이나, 신규 차량을 구입한 경우 등은 별도로 연납을 신청해야한다.

연납 희망자는 송파구청 세무2과로 전화신청하거나 서울시 세금납부사이트에서 신고한 뒤 납부하면 된다.

금융기관, 현금지급기, 계좌이체, ARS 전화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또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울시 세금납부'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타인의 자동차세도 전자납부번호 조회 후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연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더라도 그 해 자동차세를 환불 및 재납부 할 필요가 없다.

자동차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될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계산해 환급받으면 된다.

연납 고지서를 수령하고 내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다.

추후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세액이 정상 부과될 때 납부하면 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편리한 절세수단”이라며 “많은 구민들이 이용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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