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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점검 추진

경기도,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점검 추진

  • 기자명 이용진
  • 입력 2016.03.02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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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월 7일~11일 택시 불법영업행위 합동 단속 실시


 


[서울시정일보 이용진 기자]경기도가 택시 불법 영업행위 합동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한다.경기도는 오는 3월 7일부터 3월 11일까지 5일간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택시 영업과 서울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해 합동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단속의 효과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경기지방경찰청, 법인택시 및 개인택시조합, 택시노조, 각 시군의 택시업무 부서와 합동으로 진행된다.

우선 불법행위가 심하게 발생하는 5개 시는 도·시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26개 시군은 자체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을 실시한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대여자동차(일명 렌터카)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자가용 이용 불법 유사 택시영업 행위,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영업 행위(대기, 배회, 콜대기 등)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택시 불법 영업행위가 주로 야간에 집중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 야간시간대 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점검 후에는 결과에 따라,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의 불법 택시 유사영업 행위 적발 시 경찰에 고발 조치하고, 서울 택시의 도내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서울시에 강력하게 요청할 계획이다.구헌상 경기도 교통국장은 “이번 합동점검은 도민들의 안전한 택시 이용과 정상적인 택시업계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주기적인 계도 및 점검을 실시하여 택시 불법 영업행위를 근절하는 데 힘써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도 관계자는 불법 유사 택시영업에 사용되는 대여자동차 및 자가용자동차를 이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자동차 상해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성범죄 등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 운전자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상적인 택시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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