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3-28 20:01 (목)

본문영역

[서울시정] 소외이웃 돕는 따뜻한 설, ‘서울형 긴급복지’가 함께

[서울시정] 소외이웃 돕는 따뜻한 설, ‘서울형 긴급복지’가 함께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1.16 13:57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등 최대 300만원까지 맞춤형 지원

▲ 소외이웃 돕는 따뜻한 설, ‘서울형 긴급복지’가 함께 합니다

[서울시정일보] 서울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을 앞두고 한파 위기 가구,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 고독사 위험 1인가구, 홀몸 어르신 등 소외되어 있는 이웃들의 생활 위험을 막고자 서울형 긴급 복지로 적극 지원한다.

2015년부터 시행된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하였으나 법적·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시민에게 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신속히 지원해 긴급한 위기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7만 722가구에 300억 5천 6백만원을 지원,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발판이 됐다.

시는 한파 및 설 명절을 앞두고 관리비 체납, 휴·폐업가구, 세대주 사망가구 및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 사각지대의 소외되기 쉬운 이웃들을 지역주민들과 적극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발굴된 위기가구에 대해 생계비·주거비·의료비를 지원하며 이외에도 가구 상황에 따라 필요 시 사회복지시설 이용비·해산비·장제비·교육비·연료비·전기요금 등도 지원한다.

시는 더 많은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서울형 긴급복지 재산기준을 완화했으며 해산비와 장제비를 국가 긴급지원사업 증액에 맞춰 인상했다.

재산기준 완화 : 242백만원 ⇒ 257백만원 해산비 60만원 → 70만원, 장제비 75만원 → 80만원으로 전년대비 인상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설은 소외된 이웃에게 따스한 관심이 필요한 민족의 대명절”이라며 “주위에 한파나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에 있거나 곤경에 빠진 이웃이 있을 경우, 주저없이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다산콜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