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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 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26가지 혜택 주어져

(포커스) 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모집‥26가지 혜택 주어져

  • 기자명 이용진
  • 입력 2016.02.2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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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3월 22일까지 모집

 



[서울시정일보 이용진 기자] 경기도가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기업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나선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오는 3월 22일까지 ‘2016년도 상반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에 참가할 도내 중소기업을 모집한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창출과 근로자 복지향상에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로, 지난 2009년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다.

특히, 기업 이미지 제고와 각종 혜택 덕분에 꾸준히 신청기업수가 증가해 지금까지 총 275개의 업체가 인증을 받았고, 이 중 인증이 유효한 기업은 2월 현재 137개사다.

인증제의 신청대상은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한 중소기업 중,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인 업체여야 한다. 단,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오는 3월 22일까지 경기도 중소기업 지원정보 홈페이지인 이지비즈(http://www.egbiz.or.kr)를 통해 신청한 후, 각종 증빙서류를 방문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을 통해 경기중기센터 일자리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서류 및 현지실태 조사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중 최종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심사기준은 일자리 성장성, 사람중심의 일자리, 기업경영의 건전성 등이다. 여성기업인이나 사회적 기업, 청년일자리관련 참여 기업의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최종 선정된 업체에게는 오는 6월 중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을 수여한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 시 가점 부여 및 금리우대, 해외마케팅 지원사업 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총 26개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된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더 연장할 수 있다.

허승범 경기도 일자리정책과장은 “올해는 신청대상기업 요건을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율이 10%이상 및 고용증가인원이 5명 이상인 기업’에서 중규모기업(100인이상)의 선정을 용이하게 하고자 ‘최근 1년간 근로자 고용증가인원 10명이상인 기업’도 가능하도록 추가 개선했다.”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해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에는 총 137개의 기업이 인증을 신청했으며, 이중 68개의 업체를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선정했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정책과(031-8030-2934) 또는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일자리팀(031-2590-6086)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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