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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심의 개최

[전주시]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심의 개최

  • 기자명 김상철 기자
  • 입력 2020.01.13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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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2020년 표준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대상 적정성 여부 심의

[서울시정일보] 전주시는 10일 시청 회의실에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열고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평가가격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11일 기준의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의 기준과 개별공시지가 등 각종 행정목적을 위한 지가산정의 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 조사·평가하고 있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심의 개최 (사진제공 - 전주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심의 개최 (사진제공 - 전주시)

위원회에는 감정평가사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11일 기준 전주시 표준지 3,469필지 및 개발부담금 종료시점지가 2646필지를 대상으로 표준지 선정 및 분포의 적정여부,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인근 토지 및 연도별 지가 균형 적정여부 등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날 심의된 전주시 3,469필지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감정평가사가 지난해 94일부터 1217일까지 지역별 자료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를 거쳐 용도지역과 토지이용상황, 실거래 동향, 입지여건 등 20여 개 항목의 토지 특성을 조사해 선정하고 가격을 산정했다.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심의 개최 (사진제공 - 전주시)
2020년 표준지공시지가 적정성 여부 심의 개최 (사진제공 - 전주시)

표준지공시지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13, 국토부 장관이 결정공시하며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213일부터 313일까지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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