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에서 급식비를 미납한 액수는 매년 8% 이상씩 증가하고 있었는데, 증가폭은 더욱 커졌다. 자세히 보면 2009년에는 전년대비 약 8%(1,457만원)가 증가했었는데, 2010년에는 2009년에 비해 약 14%(2,803만원)나 증가하였다. 이는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미납액이 전년대비 약 70%가 증가한 영향이 컸다. 이에 대해서 교육청 관계자는 “올해뿐만 아니라 2010년도에 급식비를 미납한 학생들에게도 계속해서 징수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미납액은 줄어들 것이다.”라고 했지만, 상반기에 수납하지 못한 금액을 하반기에 얼마나 더 수납할 수 있을까 의문이다.
급식비 미납 사유를 들여다보면, 기간 내에 받지 못한 것이 77.7%로 대부분이었고, 자퇴 및 퇴학이 7.7%, 거소불명과 연락두절 등이 14.6% 정도를 차지하였다. 또한 김 의원은 공립고교 수업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업료를 제 때 수납하지 못하여 매년 4500만원이 넘는 금액이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되고 있었다”고 말했다.2008년에는 당해년도 수업료의 불납결손액을 ‘당해년도 수업료’와 ‘지난년도 수업료’로 구분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2008회계연도는 교과부 훈령에 따라 ‘당해년도 수업료’와 ‘지난년도 수업료’ 과목이 분리되지 않고 ‘수업료’ 하나의 과목으로 구분·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2009년과 2010년의 ‘당해년도 수업료’는 4600만원, 4700만원으로 집계되었다.
불납결손액으로 처리된 이유로는 미납된 채 1년이 지나 민법 제164조에 의해 수업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못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그 외 자퇴나 제적 등으로 인해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공립고교에서 수업료가 미수납 되는 주된 이유로는 재력부족과 납부태만이었는데, 2010년의 경우에 재력부족이 약 59%, 납부태만이 약 36%로 전체의 약 95%를 차지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서 김형태 의원은 “교육청에서 아직까지도 급식비 미납액과 수업료 불납결손액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뚜렷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급식비 미납액이 어떤 이유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김 의원은 미수납사유(재력부족)에서 보듯, “점점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미납자도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가정형편이 어려워 급식비와 수업료를 내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처럼 이들에게도 급식비와 수업료를 지원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즉 급식비와 수업료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없어서 못내는 학생들과 학부모의 말 못하는 고민과 부담을 덜어주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로 올해 7월 기준,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대상 학생수는 158,029명(17.3%)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미수납사유(납부태만)에서 보듯,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넉넉한 가정형편임에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내도 그만이라는 나쁜 교육적 효과를 심어줄 우려가 있기에,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내려는 의지와 노력이 필요하다”며 “학교와 교육청은 고의적인 납부태만자와 미납부자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보다 능동적인 징수 대책을 수립하여 해마다 반복되고 있는 불납결손액을 최소화해야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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