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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포커스] “추위에 지친 몸, 녹이고 가세요” 경기도,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 운영

[행정포커스] “추위에 지친 몸, 녹이고 가세요” 경기도,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 운영

  • 기자명 한동일 기자
  • 입력 2020.01.08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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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겨울철 맞아 1월부터 3월 3개월간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 운영

▲ 경기도북부

[서울시정일보] 경기도가 집배원, 택배노동자 등 겨울철 한파에 취약한 이동노동자를 위해 1월부터 오는 3월 30일까지 경기도청사와 공공기관에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를 마련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노동자 강추위 쉼터’는 이재명 지사의 민선7기 도정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공정한 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지난해 여름 운영한 ‘무더위쉼터’에 이은 두 번째 이동노동자 맞춤형 휴게공간 지원사업이다.

주요 이용대상은 집배원,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영하를 오르내리는 강추위에도 야외에서 이동하며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이동노동자들이다.

앞서 도는 지난 7월~9월 3개월간 이동노동자를 위한 무더위쉼터를 운영, 노동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은 바 있다.

특히 택배노동자가 각 사무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을 줄여 휴식권을 더 많이 보장받을 수 있도록 도 청사 내에 무인택배함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번 강추위 쉼터가 설치되는 곳은 북부청사를 포함한 경기도청사와 직속기관, 사업소, 소방서·119안전센터, 도 산하 공공기관 등 총 241개 기관이다.

도는 ‘공공 공간’을 노동자와 도민들에게 환원하는 차원에서 각 기관의 휴게실과 로비 등을 활용해 쉼터를 조성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이동노동자가 몸을 녹일 수 있도록 쉼터에 난방기를 가동하고 마실 물 등을 마련했다.
또, 일부 쉼터에는 샤워시설도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31개 시군 곳곳에 골고루 쉼터가 위치해 이동노동자들이 경기도 어디에서든 편리한 시간과 장소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다.

무더위쉼터와 달라지는 점은 노동분야 지원기능을 강화한 복합공간으로 운영된다는 것이다.

이동노동자들이 쉼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무료법률상담실을 이용하거나 노동법 참고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소방서·119안전센터의 경우 전문 구급대원들이 혈압, 체온, 당뇨수치 등 이동노동자의 건강상태를 체크하는 서비스까지 지원한다.

류광열 노동국장은 “겨울철은 영하를 오르내리는 기온, 강풍, 강설 등으로 이동노동자들이 일하기 특히 어려운 시기”며 “노동자들이 몸과 마음을 녹일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 겨울부터는 야간에 쉴 곳이 없어 고생하던 대리운전기사를 위한 거점쉼터인 ‘경기이동노동자 쉼터’가 수원, 성남, 광주, 하남에 마련될 전망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 ~ 새벽 5시까지다.

도는 대리운전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들의 휴식여건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 공모사업을 통해 이동노동자들의 접근성을 고려, 교통여건이 우수한 지역에 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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