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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최대 1억 지원

침수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최대 1억 지원

  • 기자명 조병권기자
  • 입력 2011.08.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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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동작구 사당1동 주민센터에서 방문상담 및 현장서류접수가 진행됐다
[서울시정일보 조병권 기자] 서울신보는 이번 폭우로 침수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지난 7월 26일 오후부터 시작된 폭우로 서울시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사업장에도 침수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 및 경영 정상화를 유도하기 위해 비상경영체제에 돌입하여 수해중소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침수피해 중소상공인에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 5년간 분할상환 이 가능하다. 지원을 받으려면 자치구 주민센터 등을 통해 ‘재해중소기업확인증 ’을 발급받아 서울신보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금액은 재해중소기업확인증 상의 피해금액 범위내로 하되, 최대 1억 원까지다. 대출금은 5년 동안 나누어 갚으면 되고, 최초 1년은 이자만 내고 나머지 기간 동안 원금과 이자를 균등분할상환하게 된다. 또한 보증비율을 100%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중소상공인들이 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고, 보증료율도 기존 1.2% 수준에서 0.5%로 대폭 인하해 피해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특히 서울신보를 통해 서울시 특별자금을 동시에 지원받으면 별도의 담보 없이도 연 3.0%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서울신보에 따르면 우선 피해복구로 시간.인력의 여유가 더욱 부족한 중소상공인의 사정을 감안, 침수피해가 심한 지역에 ‘찾아가는 자금지원서비스’를 집중 운영하여 방문상담 및 현장 서류접수를 실시한다.
방문상담 시에 현장실사를 병행함으로써 처리기간을 3일 내로 대폭 단축하고 침수피해기업의 재기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별도의 앰뷸런스팀을 구성하여 피해기업 집중지역에 현장 투입함으로써 필요한 지원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서울신보 이해균 이사장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피해복구지원을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피해기업들이 용기를 잃지 말고, 특별보증 및 서울시 자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하루 빨리 재기의 기반을 마련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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