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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광양제철소 "고로 개방" 행정처분(종결) 관련

[전라남도] 광양제철소 "고로 개방" 행정처분(종결) 관련

  • 기자명 염진학 기자
  • 입력 2020.01.06 20:36
  • 수정 2020.01.0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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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내 이상공정 발생시 가지배출관 이용” 법리해석이 필요 -

- 투자계획 등 설명과 광양시 대시민 보고가 완료 -

[서울시정일보]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용광로(고로) 상부에 설치된 브리더(가지배출관) 개방으로 인해 환경문제되었던 사안에 대해 지금까지 추진하였던 사항을" 설명 하였다. 

우리 도에서는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대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가지배출관 설치 행위로 간주하여 ‘19. 4. 24일에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하였습니다.

전라남도 119종합상황실
전라남도 119종합상황실

그에 따라 환경부는 불투명도 기준 설정, 대기총량관리 포함 통합허가 조기추진, 사업장은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환경개선 투자확대, 지자체는 사업장의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투자확대 포함한 변경신고 이행 개선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음.동 사항으로 사후관리방안은 마련되었으나, 그 이전의 환경문제에 대한 사업장 처분을 위해 1997년도 허가된 로내 이상공정 발생시 가지배출관 이용에 대한 정확한 법리해석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환경부에도 3개도를 대표로 경북도가 유권해석을 받고, 도 고문변호사(5)에게도 자문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경상북도에서도 ’19. 12. 24. “휴풍은 화재나 폭발사고 예방으로 인정받은 공정이므로 처분 사유 부존재를 이유로 행정처분 내부 종결하였으며, 충청남도는 현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계류중에 있다. 

상기 사항에 대해 ·관 협의체 결정과 법제처, 환경부 및 도 고문변호사의 유권해석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휴풍은 화재나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사항과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공정으로 인정되었다.

광양환경단체에 포스코 개선방안, 투자계획 등 설명광양시 대시민 보고가 완료(‘19.12.27)되어, 행정처분을 내부종결하고 사업장에 통지하였다.

 "향후 환경부 민·관협의체 개선방안(기술개발, 공정개선, 시설투자계획 등)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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