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5 09:09 (목)

본문영역

[서울시정] 서울시, 2019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접수 시작

[서울시정] 서울시, 2019년 하반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신청접수 시작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1.06 13:0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서울 거주 국내대학 재학생·휴학생, 졸업생 대상

▲ 서울특별시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2019년 하반기에 발생한 학자금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 대학생 또는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시 거주자이다.

주민등록 상 서울 거주자이면서 전국 대학 재학생이거나 졸업 후 5년 이내에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1년에 2회 신청을 받고 지원한다.

신청접수는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필요서류는 대학생 : 주민등록초본, 재학·휴학증명서 등, 졸업후 5년 이내 졸업생 : 주민등록초본, 졸업증명서 등이다.

3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소속인 경우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모든 제출서류는 스캔본을 원칙으로 한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선정자에 대해 2019년 하반기에 발생한 이자 전액 지원하지만, 예산범위를 넘어설 경우에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한다.

우선적으로 다자녀가구와 소득 7분위이하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이자가 전액 지원된다.

소득 8분위 일반 상환학자금 대출자와 소득 8분위 이하 취업후 상환학자금 대출자에게는 소득별 차등 지원된다.

최종적인 소득별 지원액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액을 올해인 2020년 6월 중에 최종선정자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자 개인 계좌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원리금 계정에서 해당 이자액만큼 차감 지원되는 방식이다.

지원이 완료된 6월 이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학자금대출상환란에서 대출계좌별로 최종 지원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대학원 학자금대출’은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서울시는 2012년부터 서울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사업을 시작해 2019년까지 총 11만여명에게 약 93억원의 이자액을 지원했다.

향후에도 청년의 금융부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속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