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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행안부, 국민안전·정부혁신·공정과세 분야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종합] 행안부, 국민안전·정부혁신·공정과세 분야 새해 달라지는 제도 10선 발표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20.01.01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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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 국가직화, 전자증명서 서비스 실시, 주민등록번호 제도 변경 등 담아

 

[서울시정일보] 2020년 달라지는 행정에 대해 행안부는 1일 10가지를 발표했다.
생애주기별로 제공되는 정부의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가 올 상반기 중 임신과 아동돌봄까지 확대된다. 그동안에는 출산과 사망분야만 제공됐었다.

주민등록등초본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4월부터 본격화된다.

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월)

 소방공무원이 4월 1일부터 국가직으로 전환되어 대형재난의 대응역량이 강화되고 지역별 소방서비스 격차가 줄어든다.
   - 시·도지사 직속으로 소방본부를 두되, 화재예방이나 대형재난 등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게 된다.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를 차지하는 소방안전교부세율은 45%로 인상되고 그 용도에 인건비가 추가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 단속장비 설치 의무화 (3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일명 ‘민식이법’) 시행(’20.3.24.)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가 의무화된다.
   - 2022년까지 전국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단속장비 설치를 완료할 계획으로, 올해는 교통사고 우려가 큰 지역에 단속장비 1,500대를 우선 설치한다. 단, 도로 폭이 좁은 이면도로와 같이 장비 설치가 부적합한 지역은 과속방지턱 등 안전시설을 확충할 예정이다.

3 재난 피해자의 신속한 구조를 위한 위치정보 확인 (하반기)

 대형재난 발생 시 피해자의 휴대전화 위치정보를 조회하여 신속한 구조 활동이 가능해진다.
   - 위치조회는 원칙적으로 본인요청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만, 긴급한 경우에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본인요청 없이도 통신사업자에게 위치정보를 요청하여 긴급구조기관에 제공, 수색·구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4 다중이용시설 구내방송을 활용한 민방위경보 전파 (하반기)

 영화관, 대형쇼핑몰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에서 구내방송으로 민방위경보가 전파되어 보다 신속한 대피가 가능해진다.
   - 그동안 실내에서는 수동으로 민방위경보가 전파되었지만, 앞으로는 각종 안보위협이나 재난 발생 시 경보전파가 즉각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보단말 수신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5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을 전자증명서로 발급·제출 (연중)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각종 증명서를 스마트폰 앱 ‘정부24’로 발급받고 전자문서지갑에 저장해 공공기관은 물론 은행 같은 금융기관에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주민등록등초본을 시작으로 4월부터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13종, 연말까지는 소득금액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100여종으로 발급 증명서를 확대할 계획이다. 사용처 역시 4월부터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 은행‧보험사 등으로 늘어나고 7월부터는 협의된 민간기관까지 확대된다.

6 주민등록번호에서 지역표시번호 폐지를 10월 중에 실시한다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가 45년 만에 개편되어 뒷자리에 지역표시번호가 사라지고 성별 뒤 여섯 자리가 임의번호로 부여된다.
   - 현재는 주민등록번호 뒤 일곱 자리 중 네 자리(2~5번째)가 읍면동 고유번호에 해당한다.
   - 새로운 주민등록번호 부여체계는 신규부여자와 번호변경자에게만 적용될 예정으로 기존 주민등록번호는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7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4월), 아동돌봄(6월) 분야까지 확대한다.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정보‧서비스를 한 번에 안내하고 신청하는 ‘생애주기 원스톱 서비스’를 임신과 아동돌봄 분야까지 확대한다.
   - 현재 출산(출산지원 서비스 통합신청), 사망(사망자 재산 통합조회) 단계에 제공되는 생애주기 서비스를 내년부터 출산, 사망, 임신, 아동돌봄 4종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임산부는 각종 임신지원 서비스를 4월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정부24’ 또는 보건소에서 한 번에 안내받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학부모는 방과 후 초등돌봄 서비스를 6월부터 단계적으로 ‘정부24’에서 한 번에 검색·신청할 수 있게 된다.
   
8 공공 웹사이트‘액티브X’전면 제거 (연중)

 공공 웹사이트를 이용할 때 개인컴퓨터(PC)에 설치해야 했던 ‘액티브X’와 같은 플러그인 프로그램이 제거되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보다 편리해진다

9 6~9억원 주택 취득세율 세분화(1~3%), 4주택자는 4% 적용 (1월)을 한다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인 주택의 취득세율이 2%에서 1~3%로 세분화된다.
   - 본래 주택 유상거래의 취득세율은 취득가액에 따라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2%, 9억 원 초과 3%로, 단계적 세율체계를 이용하여 취득가액을 실제보다 축소 신고하는 사례가 있었다.

10 주택 취득으로 1세대 4주택 이상이 되는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투기적 주택수요 억제 차원에서 4%의 취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5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연장 (1월)하기로 했다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는 체납금액에 관계없이 5년이었지만, 올해부터 5천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권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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