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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 서울 용산구, 경자년 복지달력 4000부 제작·배포

[자치행정] 서울 용산구, 경자년 복지달력 4000부 제작·배포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12.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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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서비스 신청일 복지 급여일 등 기재

▲ 2020년 용산구 복지달력

[서울시정일보] 문재인 정부 사회안전망 강화 의지에 따라 복지 서비스 범위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를 알리는 홍보물도 다양하게 제작·배포되고 있지만 대부분 팸플릿 형태라 보관, 관리상에 어려움이 따른다.

서울 용산구가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들을 위해 2020년 복지달력 4000부를 제작·배포했다.

탁상달력 형태다.

복지 대상자들이 알아야 할 주요 서비스 신청일 복지 급여일 등을 기재했다.

생계급여·주거급여·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장애인연금·장애수당은 매월 20일 기초연금·아동수당·양육수당은 매월 25일 지급하되 날짜가 휴무일이면 그 전날 미리 지급한다.

달력 뒷면에는 생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제도를 소개했다.

2020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복지대상자 주요 감면·지원 제도, 교육급여·초중고 교육비 지원, 복지대상자 신고 의무사항, 한부모가족 지원 제도, 어르신 복지제도, 영유아·아동청소년 복지, 자산형성 지원, 보건소 주요 사업, 주거복지 제도, 장애인 복지, 복지 관련기관 연락처를 망라했다.

구 관계자는 ”홀몸어르신 등 취약계층의 경우 복지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달력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의 권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는 월별 확인조사 일정도 달력에 기재했다.

확인조사란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구가 주기적으로 복지대상자 거주지역, 가구원, 생활실태, 근로능력, 취업상태, 부양의무자 유무 등 변화를 살피는 작업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구는 수급자가 적정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권리구제 절차를 이어가며 소득인정액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격 중지, 급여환수 조치를 진행한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복지달력을 통해 놓치기 쉬운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며 “정기·수시 확인조사 기간을 미리 안내하는 만큼 부정수급 예방 효과도 일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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