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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억울함 토로?..어떻게 될까?

조국, 억울함 토로?..어떻게 될까?

  • 기자명 김수연 기자
  • 입력 2019.12.26 18:12
  • 수정 2019.12.26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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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채널A)
(사진=채널A)

[서울시정일보 김수연기자]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서울동부지법에서 4시간20여분 간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측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이날 구속영장 심사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조 전 장관은 누구로부터 청탁전화를 받은 적이 없고 오히려 '여기저기서 청탁성 전화들이 온다'고 (하는 걸) 전해 들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찰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조국 측 변호사는 "3차례 보고까지 받았고 마지막 4차 보고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했기 때문에 직권을 남용해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건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 "법률적으로도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민정수석의 고유업무를 보좌하기 위한 보좌기관"이라며 "민정수석이 어떤 결정을 하는데 보좌기관이 내준 의견들 중 하나를 선택하는건데 민정수석이 보좌기관의 어떤 권한을 침해했다는건지 의문이고 그 부분이 불분명하다는게 변호인단 주장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감찰중단이라는 단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감찰이 종료된 후에 수사의뢰, 감사원, 소속기관 이첩 중 하나를 민정수석이 결정한 것"이라며 "조 전 수석은 소속기관에 이첩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구체적인 과정이 어떻게 이뤄졌는지는 본인이 직접 관여를 안했다. (금융위에서 유 전 부시장의) 사표처리가 된 걸 나중에 알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은 26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심사는 약 4시간20분 만인 오후 2시50분께 종료됐다.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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