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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나서!

[전주시]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나서!

  • 기자명 김상철 시민기자
  • 입력 2019.12.26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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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 24일 주택관리업체·입주자 대표와 경비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시,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과 근로여건 개선 위해 앞장설 계획

[서울시정일보] 감정노동자가 당당하게 존중받는 직장문화를 만들어온 전주시가 노동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파트 경비노동자 보호에도 앞장서기로 했다.

전주시는 24일 현대해상 5층 회의실에서 전주시노사민정협의회, 전주지역 주택관리업체와 입주민 대표, 전주시통장협의회, 전주시 주민자치협의회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 고령 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아파트 경비 노동자와 상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전북지역 최초로 전주시 고령자경비원의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으며, 이후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왔다.

감정노동자 이어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나서 (사진제공 - 전주시)
감정노동자 이어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나서 (사진제공 - 전주시)

이날 업무협약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휴게시간·휴일에 관한 규정이 예외 적용되는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각 주체들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고,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경비 노동자 교육사업을 통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노동상담 등을 제공하고, 힐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 경비노동자의 일자리 개선을 위해 노후공동주택 중심으로 휴게시설 개보수 사업 등도 추진될 예정이다.

감정노동자 이어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나서 (사진제공 - 전주시)
감정노동자 이어 아파트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나서 (사진제공 - 전주시)

일례로 시는 노후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근로자들에게 안락한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내년에는 휴게시설 설치가 가능한 단지 3~4개소를 선정해 경비근로자들의 안락한 쉼터가 될 휴게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공동단지 내 휴게시설 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이번 경비노동자 공동선언문 채택을 통해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노동자의 노동인권이 보호·증진되길 기대한다면서 협약에 참여한 업체와 자생단체들이 모범적으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앞장서 줄 것을 기대하며, 전주시도 경비노동자의 인권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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