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사전신고제는 3일 이상 집을 비우고 휴가 등을 떠나는 경우, 서민보호치안강화구역 등 절도 다발지역의 가정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 경비원이 있는 아파트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신고 장소는 가까운 지구대ㆍ파출소를 3일전에 방문하여 사전신고 양식을 작성ㆍ신청하면, 경찰관이 신고자의 집을 방범진단 후 자위방범체제 등 문제점 등을 확인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 보완토록 하고 있다.
또한 경찰은 앞으로 휴가철ㆍ명절 등 집을 많이 비우는 시기에 빈집 사전신고제를 적극 시행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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