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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현장]서울 광진구 이경호 구의원...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의정현장]서울 광진구 이경호 구의원...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12.2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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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을 무시하고 예산안의 작성 오류 등 지난 여러 해 동안의 예산안 제출 관습을 그대로 답습

서울 광진구의회 이경호의원
서울 광진구의회 이경호의원

 

[서울시정일보 고정화 기자] 서울 광진구의회는 지난 11월25일부터 12월18일까지 광진구청에서 의회에 제출한 총 5.590억원 규모의 2020년도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등의 관련 법령이나 규정 등을 무시하고 예산안의 작성 오류 등 지난 여러 해 동안의 예산안 제출 관습을 그대로 답습하였다.

예를 들면, 행정안전부의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 어긋나는 산출근거가 많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를 직원격려나 시책홍보와 관계없는 일상적 내부업무에 편성하고, 퇴직직원의 격려를 위한 비용을 기관장 업무추진비가 아닌 포상비로 편성하고 전년도 예산 즉 2019년 예산액을 2019년도 본 예산의 금액만 기입하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액을 제외하는 등의 작성오류가 많았다. 예산안은 구청내부의 해당부서에서 작성하고 보직자의 결재를 득하고 예산총괄부서에서 총괄 작성하고 구청장의 결제를 받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인데, 구청 내부 프로세스 단계에서 검증을 충분히 거치고 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타나 잘못된 산출근거 등이 있었다. 

또 사업설명서를 보면, 물품의 구입이나 인원증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가 명확하지 않았고, 인력이 증원되면 직무분석과 성과관리를 통해서 인력증원의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하나 그러하지 못했고, 2020년 물품구입에 따른 현재 보유 물품의 정수 파악과 물품관리계획이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었는데,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7조 및 제58조를 크게 벗어났다고 볼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은 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예산안에 포함되어 제출된 공유재산 자료는 단순한 계획만 나와 있고 2020년 공유재산의 관례 계획이 나와 있지도 않았다.

◆예산안 총칙에 있다고 하여 지방재정법을 무시하는 예산관리는 문제가 있다.

예산안 총칙의 제 9 조는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도 없는 내용이며, “회계연도 중에 내시되는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금 및 지방교부세, 기부금, 포상금 등은 예산이 승인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 단, 다음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한 후 교부된 경우에는 간주처리와 동시에 명시이월 승인된 것으로 조치하고 의회에 사후보고 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에 별도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오는 보조금, 교부금, 지방교부세, 기부금, 포상금은 광진구청 예산의 세입과 세출의 변경이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승인절차를 지켜야 하는데, 광진구청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예산서 및 2020년 예산안을 보면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내려온 예산은 모두 의회에서 예산안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처리하고 예산을 집행하겠다고 예산안 총칙에 넣어 두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며 예산서나 예산안의 총칙은 『지방자치법』이나 『지방재정법』을 적법한 범위 안에서 작성이 되어야지 법을 어기면서 까지 예산총칙에 간주처리 사항을 포함해서는 안 되기에 예산안 총칙 제9조는 삭제되도록 구의원들이 의회에서 반드시 조치해야 한다.
또한 지난 7월부터 지금까지 2019년 회계연도 중에 간주처리하고 의회에 사후보고를 하지 않았다. 광진구의 예산총괄부서장은 당연히 사과해야 하고 관계 법령을 무시한 예산안의 총칙을 삭제해야 하고 2019년도에 간주처리 예산 집행 후에 의회보고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0년도 예산안에 2년 연속 명시이월사업으로 올라온 사업도 문제.
동일하거나 동일한 사업의 성질을 가진 사업들이 2회의 회계연도 연속으로 명시이월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하였다.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보면, 한 회계연도에 명시이월 사업은 다음 회계연도에는 사고이월로 바뀌어야 하는데, 2020년 광진구청 예산안을 보면 2년 연속으로 명시이월 사업이 2건이 포함되어 있기에 본 의 원이 예산안을 수정해서 다시 의회의 예산안 승인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광진구 의화나 광진구청은 이를 무시하였다.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운영 기준을 무시하고 예산안을 편성하는 구청이 어디 있고 이를 지적하지도 않고 예산안을 승인, 의결하는 지방의회가 어디 있는지? 광진구의회 의원들은 이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2020년도에 사업 종료가 불투명한 사업비의 예산편성
선행사업이 2020년에 종료되지 않음이 확연히 예측되고 담당부서에서도 인정했음에도 후속사업비가 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반드시 사업이 삭제되어야 하며 2021년도 예산안에 편성되어야 하는데, 자치행정과 구의2동 복합청사건립 사업이 2020년 11월 넘어 발주되면 2020년에 준공될 수 없음에도 교육지원과의 구의2동 복합청사내 공공도서관 구축사업은 해당 사업의 착공 후 공정 진척에 맞추어 이루어지는 후속사업으로 선행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예산안을 편성해도 전혀 사업의 목적을 이루는데 지장 없다. 재정분석 지표인 예산 집행률 및 예산이월 관련 참고지표 값도 떨어뜨리는 것인데, 무리하게 예산안을 편성하려는 의도가 무엇인지, 이런 2020년도 예산집행이 불가능함을 인지되는 사업은 반드시 철회되도록 의회에서 부결 처리해야 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광진구 의회는 이를 의원들의 의결처리로 광진구청 예산안을 승인하였다.

◆서울시립대가 광진구 관내에 있는 대학인가? 카메라나 트럭의 정수가 없는가?
2020년도 예산안의 산출근거와 예산설명서와 해당부서장의 답변을 들어보면 광진구청의 수준이 엿보였다. 잘못된 문구를 본 의원이 지적하면 “오타’라고 답변하고, 2020년도 구매물품의 정수관리를 질의하면 해당 물품의 정수관리는 하지 않는 다는 등의 답변을 하고, 광진구 관내에 있는 대학에 관학 연계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에 광진구 관내가 아닌 서울시립대학교에 약 2천만의 민간위탁금의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 승인 처리된 예산도 문제의 소지가 분명히 있다. 

◆2020년 예산안의 예산액 총계의 오류
본 예산과 추경예산을 합산해서 전년도(2019년) 예산 총액을 계상해야지 전년도 예산을 조사해보니 모두 2019년도 본 예산만 적어 놓고 추가경정예산을 제외시키고 전년도 예산안이라고 광진구청이 결제하고 승인해서 의회에 제출했는데 이를 지적하지 못한 의회 전문의원들은 무엇을 조사했는지 아무런 지적도 하지 않고, 2020년 예산안은 관련 법령과 어굿난 예산안을 본 의회에서 심의, 완료하고 찬반으로 의결을 걸친 예산안도 인정하지만 이에 대한 책임은 구청이나 의회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법적 절차를 무시한 2020년도 예산액의 무리한 증액
2020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액 및 신설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거 구청장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동의한 행정문서 예산증액에 대하여 동의한 행위가 어디 있었는가? 구두 지시는 효력이 없다. 예산 심의 중에 의회 의원와 구청장의 구두동의가 있을 수 있는가?

구청장의 예산액의 증액 동의가 먼저 선행되고 신설, 증액의 부분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예산액 증액을 의결한 광진구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규정한 절차를 무시하였기에 법을 위반한 소지가 확연하게 있다. 이에 본 의원은 반드시 행정안전부나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요구할 것이며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 광진구청의 예산관련 업무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다.

2020년도 예산서에는 본 의원이 지적한 법령과 행정절차, 충분한 산출근거 등의 문제들이 해소되도록 광진구 의회와 광진구청에서 신경을 써줄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며, 그 동안 예산안 작성, 심의 및 의결 과정에서 많은 노력을 하신 구청의 직원, 구청장 및 의회 의원들에게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과 경의를 표한다. 해피 크리스마스와 해피 뉴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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