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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삶의 질이 개선되고, 만족도 및 집중도효과

공무원 공공기관 유연근무제... 삶의 질이 개선되고, 만족도 및 집중도효과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07.3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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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집중근무제

[서울시정일보 황권선 기자]정부는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조화로운 근로환경 조성을 공공기관에 확산하기 위하여, 금년 1월에 모든 공기업․ 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유연근무제 확대․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지난 상반기의 추진실적을 점검한 결과, 공기업‧ 준 정부기관 전체 종사자의 6.5%가 상반기 중 유연근무를 활용하는 등 점차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가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월말 기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유연근무제 추진현황을 보면, 단시간 근로는 43개 기관(전체 기관의 39%)에서 1,611명을 채용하였으며, 15개 기관(전체 기관의 14%)에서 70명의 기존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자로 전환했으며 기타 유연근무제도 78개 기관(전체 기관의 72%)이 실시 중(이중 49개는 2개 이상 유형 실시)이며 나머지 기관도 도입을 준비 중이다. 유연근무제는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탄력근무제, 근무시간선택제, 집약근무제, 집중근무제등이다.
전년도인 ‘11년 1/4분기와 비교해 보면, 2/4분기 중에 단시간 근로 채용은 17개 기관, 597명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유연근무제는 12개 기관이 새로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연근무제 실시를 통해 근무형태의 탄력적 운용이 가능해지면서 근로자(개인 차원)와 공공기관(조직 차원)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근로자는 근무 시간 및 장소의 탄력적 조정으로 자녀양육‧가사 ‧자기계발(학업‧취미생활‧건강증진 등) 등의 기회를 제공받음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게 되는 등 삶의 질이 개선되고, 직장생활에서의 만족도 및 집중도도 높아지는 효과를 주고 있다.
공공기관은 업무특성에 따라 효율적 인력운용이 가능해짐으로써 민원처리시간 단축, 서비스 소요시간 단축 등을 통해 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업무효율성이 향상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공공기관에 유연근무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분기별로 실적을 점검‧관리하고, 공공기관이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일‧가정 양립형 근로문화 확산을 선도해 나가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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