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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조기 지원

[서울행정]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30% 지원 '장기안심주택' 500호 조기 지원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12.2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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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1,500호 중 500호 ’16.1.4(월)~6(수) 조기 접수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서울시가 높은 전세 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 보증금의 30%를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의 ’16년도 물량 1,500호 중 500호를 조기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급하는 500호 가운데 30%는 우선공급 대상이다. 이 가운데 20%는 출산장려 등을 위해 신혼부부에게, 10%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가 3인 이상인 다자녀가구에게 우선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월세 보증금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하는 주거지원사업으로서 지난 ’12년 도입 이후 매년 신청자를 받아 지금까지 5,100여 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왔다.(12. 16. 기준) 또 나머지 1,000호 중 500호에 대한 지원은 전월세 계약률, 가격 상승 등 시장동향을 파악해 상황에 따라 수시 공급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반전세)으로, 보증금 한도는 3인 이하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2천만 원 이하, 4인 이상의 가구의 경우 최대 3억 3천만 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보증부월세의 경우 월세금액 한도는 최대 50만원까지다.

보증금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전세, 보증부월세 모두 해당)에는 50%, 최대 3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대상주택의 전용면적은 3인 이하 가구는 60㎡ 이하, 4인 이상 가구는 85㎡이하다.

지원 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천6백만 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2,489만 원 이하여야 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는 4인 가구의 경우 월 평균 총 수입이 366만원 수준이다.

 

   2년 단위 재계약으로 최대 6년간 지원이 가능하며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함으로써 주거비 상승 부담도 최소화 한다는 계획이다.

23일(수) SH공사 홈페이지(www.i-sh.co.kr)에 지원 대상자 모집 공고를 내고 ’16년 1월 4일(월)~6일(수)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SH공사 콜센터(1600-3456)에 문의가능하다.

1월 13일(수) 서류심사대상자 발표, 2월 25일(목) 입주대상자 발표 예정이며 발표 이후부터 5월 31일(화)까지 계약체결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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