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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행정]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신청, 한번에 끝!

[정부행정]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 신청, 한번에 끝!

  • 기자명 정창도
  • 입력 2015.12.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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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

[서울시정일보 정창도기자] 지금까지는 주정차 단속 구역이라는 알림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77개 지자체에 각각 서비스를 신청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단 한번만 신청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3.0 차원에서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이 협업한 결과다.

  ‘주정차 단속 구역 사전알림’은 신청자가 단속 구역에 차를 세워둔 경우 CCTV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여 문자메시지로 알려주어 즉시 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게 함으로써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 운전자에게는 과태료 부과를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이다. 전국 77개 지자체가 이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서로 연계되지 않아서 신청하지 않은 지자체에 주정차하면 알림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공단이 협업하였다. 공단이 운영하는 ‘주정차 문화 지킴이’ 서비스를 통해 여러 지자체에 개별 신청하던 것을 한번으로 통합해 가기로 했다.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77개 지자체 중 지금까지 수원시·영등포구·구로구·광명시·의왕시·당진시·부여군 등 7개 지자체 서비스를 통합 완료했고, 추가로 여주시·창원시 등 9개 지자체와도 통합이 진행 중이며,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도 협의 중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스마트폰(안드로이드폰, 아이폰)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가입해도 되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pvn.ts2020.kr)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신청 방법은 콜센터(1522-1587, 평일 09:00~18: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다만 개별 지자체 서비스에 이미 가입한 사람의 경우도 이번 통합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제공동의 등 새로 가입절차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앱에서는 사전알림 외에도 등록 차량의 자동차 검사결과도 확인할 수 있다. 향후에 차량 위치에 따라 폭설, 안개 등 교통안전정보도 제공하고, 국토교통부의 시스템과 연계하여 가까운 주차장 정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번 서비스 개선을 위해 행정자치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지자체 담당자들과 PC영상회의를 통해 지자체의 시스템 연계와 서비스 제공방법 등에 관해 여러 차례 논의하였다. 앞으로 행정자치부와 교통안전공단은 새로 알림서비스를 시행할 지자체에 대해서 ‘주정차 문화 지킴이’를 이용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며, 통합 신청 대상 지자체를 더욱 확대하고 기능을 높여 국민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한편,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통해 교통사고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이처럼 국민이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여러 기관이 협업하는 것이 정부3.0”이라며, “앞으로 이러한 사례들을 더 많이 발굴하고 확산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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