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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모든 절차 통해 반드시 태극기 게양 추진”

[종합] 정부 “모든 절차 통해 반드시 태극기 게양 추진”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12.16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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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광화문광장 태극기 못 걸겠다’ 최종 통보


보훈처에서 주관한 지난 4월 9일부터 11일까지 광화문광장에 전시한 태극기 모습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광복70년 대표 기념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가 서울시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국가보훈처는 최근(11월23일) 서울시가 국무조정실의 중재 권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걸지 못하겠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광화문광장 태극기’사업은 광복70년을 맞아 광복70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대표 기념사업으로 ‘광화문광장’ 사용 허가권을 가진 서울시와 예산과 운영을 맡을 국가보훈처가 설치에 합의하고 국가보훈처장과 서울시장이 업무협약(MOU,‘15.6.2)까지 마친 사업이다. 

 

   공동협약에 따라 보훈처-서울시에서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공동자문위원회’가 4차례 회의를 통해 광화문광장 태극기의 디자인, 높이 등을 제안하고 국민들이 참여한 온/오프 대국민 캠페인 조사결과를 통해 최종 디자인(워터스크린형)을 선정하였다.

참고로 디자인은 워터스크린형/ 높이: 45.815M (1945년 8월 15일 광복 의미)이다.

  그러나, 최종 디자인(안)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 보고(7.2/7.14) 과정에서 시장은 업무협약으로 합의한 ‘상설’ 설치가 아닌 ‘1년간 한시적 설치 후 철거’ 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후 서울시 내부 행정절차 과정인 ‘서울시 조형물심의위원회’(‘15.7.30)는 태극기 게양대를 ’16년 9월까지로 한시적으로 게양하고, 최종 디자인(워터스크린형)도 관리 및 활용도 측면에서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하였다.

  그리고, 8월 11일 개최된 최종 승인 절차 ‘서울시 열린광장운영시민위원회’에서는 광화문광장에 태극기를 게양하는 것조차 찬·반 논란이 많아 의견만 제시하고 그 가부(可否)를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위임하였고 서울시는 내부적인 논의(8.18)를 거쳐 ‘광화문광장’에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광화문 광장 옆에 있는 ‘광화문 시민 열린마당’은 내년 8월 15일까지 한시적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결정하였다.

  그러나, 국가보훈처는 더 이상 서울시와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자 국무조정실 주재로 중앙부처 관계기관 및 서울시와의 여러 차례 회의 및 절차를 통해 서울시에 광화문광장 태극기 게양대 상시 설치에 대한 최종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서울시는 11월 23일 최종적으로 “광화문광장 옆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는 의정부터 보존정비 착수 전까지 한시적 설치만 가능하고, 정부 서울청사 또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등 국가소유 정부 시설 부지 내에 영구 설치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사실상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거부하는 최종안을 정부에 통보하였다.

  국가보훈처는 우리 국민의 87.3%가 찬성(R&R.'15.10)하고 광복70년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범정부 국가사업인 ‘광화문광장 태극기’를 단지 ‘광장사용허가권’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가 반대하여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간의 분쟁 등을 해결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모든 행정구제 노력을 강구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장인 광화문광장에 국가 상징인 태극기가 반드시 게양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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