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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인체 유해한 폐수 불법 처리업체 등 구속

[사회] 인체 유해한 폐수 불법 처리업체 등 구속

  • 기자명 이성규
  • 입력 2015.12.16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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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2010년 경부터 시안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악성폐수 2만여 톤을 불법 처리

[서울시정일보 이성규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단장 박성남)은 2010년 경부터 시안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악성폐수 2만여 톤을 불법 처리 하면서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무등록폐수처리업자 A사 업주를 적발하여 검찰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 특사경은 무허가 폐수처리업자와 공모하여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조업한 도금 업체 B사 등 3개 업체는 불구속 입건하였다.


하수구에 연결되어 있는 농축폐수 이송배관(붉은색 원 안이 끝부분)

  이들 적발된 피의자들은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하려면 폐수처리능력과·시설 및 장비 등 갖추어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을 하여야 하나, 이를 갖추지 아니하고 도금업을 하는 A사 업주는 부천시 원미구 신흥동에서 2010년경부터 자신이 불법으로 임대하여준 B사 등 3개 업체로부터 폐수처리를 수탁 받아 처리하는 무등록폐수처리업 영업을 하면서 2015년 9월까지 폐수 처리비 명목으로 4억여 원을 받고 시안화합물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악성폐수 약 2만여 톤을 하수도로 무단 배출하였다.

  주요 범죄수법으로는 수질(대기)배출시설 허위 허가 및 무등록 폐수처리업 조업을 하였고 도금업종은 특정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로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허가 영업을 하였다.

폐수처리업자 A사 업주는 폐수배출시설의 임대가 가능한 규정을 악용하여 자기소유의 허가받은 배출시설을 임대하여야 하나, B사 등 임차인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가지고온 배출시설을 자기소유의 시설인 것처럼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였으며 또한 B사 등 3개 업체로 부터 폐수처리를 수탁받고 무단방류하면서 매월 처리비를 받는 폐수처리업을 함에도 관할행정 기관에 등록을 하지 않았다. 특히 실제는 3개 임대업체로부터 폐수를 수탁 받아 처리할 의도에서 마치 자기소유의 폐수배출시설을 임대하는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여 B사 등이 조업 할 수 있게 하였다.

또 특정수질유해물질 함유 폐수 무단방류를 하였다 이는 폐수처리약품 구매 및 폐기물처리계량증명서 허위작성을 하였다.

   A사 업주는 2010년 이후로 응집제 등 폐수처리약품을 구입하거나 폐수 처리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한 실적이 각각 1회 밖에 없음에도 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시작하자 폐수처리약품 구매내역 및 폐기물처리실적을 감추기 위하여 약품거래명세표, 폐기물계량증명서를 교묘하게 허위로 제출, 약품거래업체인 부천시 소재 00화학, 안산시 성곡동소재 00폐기물처리업체에 확인 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증거인멸을 시도하다가 적발되었다.

   또 적정한 폐수처리를 위해서는 집수조, 반응조, 응집조, 침전조, 여과조 등의 공정을 거친 후 폐수를 배출하고 침전조에 침전된 수질오염물질(슬러지)은 농축조를 거쳐 탈수기에서 탈수한 후 폐기물관리법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나 2010. 01월경부터 2015. 09월경까지 수탁 받은 특정수질유해물질인 시안화합물 등이 포함된 약 2만 톤의 도금 폐수를 처리하면서 침전시설에 침전된 수질오염물질을 탈수기에 연결하지 않고 침전조에서 자바라 호수를 이용 하수관으로 직접 무단 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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