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용산미군기지 절차가 가속화됨에 따라 각종 유해물질, 폐기물 등 부지 환경오염 치유와 녹지공간으로 복원을 위한 내용을 담은 조례제정 청원이 서울시의회 본회를 통과했다.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소개한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및 평화·생태공원 조성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정에 관한 청원’이 오늘 오후 2시 서울시의회 제 290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2019년도 용산미군기지 반환절차 개시를 발표함에 따라 용산미군기지 반환의 속도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미군기지 주둔의 문제를 국가 간 합의사항에만 기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용산미군기지 반환과정에서 지역주민 피해를 막고 부지가 서울시민에게 온전히 돌아갈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의 지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65년 이상 미군이 주둔했던 용산기지 오염실태를 파악한 결과 각종 유해물질, 폐기물 등으로 토양 및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된 것으로 확인 됐다.
기지 내·외부의 오염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는 만큼 온전한 기지 반환을 위해 철저한 환경 조사 및 오염 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권수정 의원과 180여명의 청원자는 용산미군기지 환경오염, 환경사고 등으로부터 서울시민의 보건안전을 보호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자연환경을 지키고 주한미군시설에 대한 환경오염 사전 예방 및 신속한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 요청했다.
용산미군기지 공원화 관련 서울시의회 소관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는 조례의 제정을 통해 서울시와 시민이 함께 주한미군기지 내·외부 환경오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함을 시사했다.
또한 주한미군 측에 환경오염과 환경사고 등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안마련 등을 위한 보다 강력한 의지 표명을 위해서라도 본 조례안의 필요성을 공감했다.
본 청원의 소개의원인 권수정 의원은“용산미군기지는‘용산공원’이라는 이름으로 군사기지에서 평화·생태공원으로 전환된다”며“심각한 오염수준의 지하수, 토양 등의 복원과 치유로 온전히 서울시민에게 부지가 돌아가기 위해 서울시의 책임을 통감한다. 제대로 된 역할 수행과 절차진행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등 서울시 차원에서 지속적인 노력을 해내겠다”며 청원통과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