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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단순 소모품 제외

[종합] 국토교통부, 자동차정비견적서 발급의무 완화...단순 소모품 제외

  • 기자명 강성혁 기자
  • 입력 2019.12.08 15:01
  • 수정 2019.12.0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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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앞으로는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9년 12월 9일부터 단순 소모품 교환 등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참고로 오일 및 휠터류 교환, 배터리 및 전구 교환, 냉각장치 및 타이어의 정비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2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정비등이다.

지금까지는 무상수리에 한하여 견적서 발급이 면제됨에 따라, 엔진오일 및 휠터, 배터리 등 단순 소모품 교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할 경우에도 자동차정비견적서를 발급하여야 했었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4조).

이로 인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체(일명 카센터)에서는 오일교환 등 단순정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 및 접수, 견적서 발급, 정비작업 등 일련의 과정에서 견적서 발급업무가 업체 경영에 큰 부담이 되었다.

특히 일부 소비자의 경우 정비내용에 불만을 품고 견적서 미발급을 빌미로 민원을 제기하거나 정비요금 인하를 요구하는 사례도 있는 실정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는 정비업 제외사항에 해당하는 정비는 정비업 등록 없이 누구나 자유업으로 영업할 수 있는 정비로서, 무등록 자영업자에게는 견적서 발급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비업자에 대해서만 견적서 발급을 의무화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정비업체의 건의사항을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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