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정혜연기자] 10년 이상 부모와 동거한 무주택자가 5억원 이하 부모 명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17일 무주택자 자녀가 10년간 부모를 모시고 살았다면 5억원 한도 내에서 상속세를 100% 면제해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녀가 부모를 10년 이상 모시고 살았을 경우 공제한도 5억원 선에서 40%의 상속공제율을 인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0%였던 상속공제율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다. 즉 집값이 5억원 이하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동거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가 10년 이상 같은 집에서 살아야 한다. 부모는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하며 상속 받는 시점에서 자녀가 주택을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 [포커스뉴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