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금감위는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가 성행하고 이에 따른 서민피해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어 대부업을 이용하는 서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추진 방향은 과도한 대부 및 대부권유행위 억제를 통한 서민 이용자 보호와 과다․허위 대부광고에 따른 서민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부광고에 대한 규제 강화와 대부업체의 차입자에 대한 변제능력 조사 의무*를 강화시킬 예정이다. 현재 “500만원 초과 대출시” 차입자의 소득․재산․부채 등 객관적 변제능력 파악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서민들의 고금리 부담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는 “대부중개수수료” 수취관행을 전면 정비하기 위해 다단계 대부중개행위 금지,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하며 불법 대부행위의 선제적 차단을 통한 서민 피해 예방하고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 및 불법이익 수취를 차단할 수 있는 방안 모색하고 있다. 또한 대부업 폐업 후 일정 기간 재등록을 금지하는 등 탈법 영업행위 차단하기로 하였다.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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