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정창도기자]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가 오늘 12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선장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그는 사람이 숨질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구조에 나서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다른 결론을 내놨다.
1심에서는 이 선장이 퇴선 지시를 했다고 보고 승객 살인 등 일부 혐의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포커스뉴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