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최종편집:2024-04-25 09:09 (목)

본문영역

[종합] 세월호 선장 이준석 '살인' 유죄…무기징역 '확정'

[종합] 세월호 선장 이준석 '살인' 유죄…무기징역 '확정'

  • 기자명 정창도
  • 입력 2015.11.12 15:5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인정 첫 사례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서울시정일보 정창도기자] 세월호 선장 이준석(70)씨가 오늘 12일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선장은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특히 그는 사람이 숨질 것을 알면서도 고의로 구조에 나서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부작위에 의한 살인’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것인지를 두고 다른 결론을 내놨다.

1심에서는 이 선장이 퇴선 지시를 했다고 보고 승객 살인 등 일부 혐의에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려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 선장이 퇴선 지시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포커스뉴스}

저작권자 © 서울시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하단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