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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지하철역 등 600여 곳도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서울시정]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지하철역 등 600여 곳도 실내공기질 특별점검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11.28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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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잦은 시기 대중교통 이용 시민,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 최소화

▲ 서울특별시

[서울시정일보] 서울시가 ‘미세먼지 시즌제’ 기간 동안 지하역사와 어린이집, 의료기관, 산후조리원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이용시설 624곳에 대한 ‘실내공기질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지하역사와 지하도 상가 338개소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286개소 등 총 624개소다. 시·구 담당공무원 합동 또는 개별점검으로 진행된다.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이 잦은 시기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과 어르신·어린이 등 건강취약계층의 미세먼지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도·점검보다 더 강화된 점검이 이뤄진다.

시는 쾌적한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매년 모든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중 평균 10% 이상의 시설에 대해 오염도검사를 병행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법적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방식의 점검이 아닌, 실제 쾌적한 실내 공기질 유지를 위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본다는 계획. 이를 위해 공기정화설비가 적정하게 가동되는지,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매뉴얼을 구비하고 있는지 등을 꼼꼼히 확인한다. 관리상태가 열악한 시설에 대해서는 오염도 검사도 의뢰한다.

오염도 검사는 오염도검사전문기관인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진행하며 검사 결과 유지기준을 초과했을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특별점검시 시설 소유주를 대상으로 실내공기질의 중요성 환기 및 관리역량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중이용시설 시설주 또는 실내공기질 관리자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한 유지기준 준수를 위해 환기설비 적정가동, 주기적인 청소 실시, 공기정화장치 필터교체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다중이용시설에는 과태료뿐만 아니라 시설개선명령이 병과되며 시설주는 행정청에서 정한 개선기한내에 개선 후 보고해야한다. 이때 행정청은 실내공기질 측정 등을 통해 이행상태를 확인한다.

실내공기질관리법 개정안은 시민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지하역사,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강화하고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등 취약계층의 건강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이루어졌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법적 적용 다중이용시설 확대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부착 의무화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측정의무화 및 권고기준 설정실내공기질 자가 측정기록 보존기간 연장 오염도검사 결과 유지기준 초과시설 공개 의무화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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