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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함량 미달 칡냉면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사건사고] 함량 미달 칡냉면 제조업체 무더기 적발

  • 기자명 황권선
  • 입력 2011.07.2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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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칡 함량을 속여

업소명: 한천칡냉면(일반음식점)
[서울시정일보 황권선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청 광주지방청은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칡냉면을 제조하면서 제품에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표시보다 칡을 적게 넣고도 칡을 많이 넣은 것처럼 함량을 허위 표시한 식품제조업체 8곳을 적발하여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결과 광주 서구 소재 ‘한천칡냉면’ 식당은 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업소 간판 및 메뉴판에 칡냉면이라고 속여 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 냉면 2,572그릇, 금 1,544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또한 경기 양평군 소재 ‘신성푸드’는 칡을 12.93%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25%로 허위 표시하여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칡냉면 2,400봉지, 금 58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기 평택시 소재 ‘별가식품’은 칡을 0.75%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0%로 허위 표시하여 2009. 7.경부터 2011. 7.경까지 칡냉면 13,060봉지, 금 2,833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충남 논산시 소재 ‘선관식품’은 칡을 0.25%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5%로 허위 표시하여 2009. 1.경부터 2011. 7.경까지 칡냉면 13,350봉지, 금 3,471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업소명: 선관식품(식품제조가공업)
특히 충남 예산군 소재 ‘태성종합식품’은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2.79%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5%로 허위 표시하여 2009. 4경부터 2011. 7.경까지 칡냉면 31,970봉지, 금 1억 2,627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전북 전주시 소재 ‘삼일종합식품’은 칡을 0.56%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27%로 허위 표시하여 2008. 6.경부터 2011. 5.경까지 칡냉면 11,680봉지, 금 2,079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전북 전주시 소재 ‘진보식품’은 칡을 0.67%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로 허위 표시하여 2008. 2.경부터 2011. 5.경까지 칡냉면 24,580봉지, 금 6,145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남 창녕군 소재 ‘강원식품’은 칡을 6.69%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9.7%로 허위 표시하여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칡냉면 10,117봉지, 금 2,326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적 수요가 많은 먹을거리에 대한 기획단속을 강화하겠다며 , 불법 식품·의약품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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