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사결과 광주 서구 소재 ‘한천칡냉면’ 식당은 칡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업소 간판 및 메뉴판에 칡냉면이라고 속여 2011. 3.경부터 2011. 5.경까지 냉면 2,572그릇, 금 1,544만원 상당을 판매하였고 또한 경기 양평군 소재 ‘신성푸드’는 칡을 12.93%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25%로 허위 표시하여 2011. 5.경부터 2011. 7.경까지 칡냉면 2,400봉지, 금 580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기 평택시 소재 ‘별가식품’은 칡을 0.75%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0%로 허위 표시하여 2009. 7.경부터 2011. 7.경까지 칡냉면 13,060봉지, 금 2,833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또한 충남 논산시 소재 ‘선관식품’은 칡을 0.25%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5%로 허위 표시하여 2009. 1.경부터 2011. 7.경까지 칡냉면 13,350봉지, 금 3,471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특히 충남 예산군 소재 ‘태성종합식품’은 칡을 전혀 넣지 않거나 2.79%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5%로 허위 표시하여 2009. 4경부터 2011. 7.경까지 칡냉면 31,970봉지, 금 1억 2,627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전북 전주시 소재 ‘삼일종합식품’은 칡을 0.56%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27%로 허위 표시하여 2008. 6.경부터 2011. 5.경까지 칡냉면 11,680봉지, 금 2,079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전북 전주시 소재 ‘진보식품’은 칡을 0.67%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1%로 허위 표시하여 2008. 2.경부터 2011. 5.경까지 칡냉면 24,580봉지, 금 6,145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경남 창녕군 소재 ‘강원식품’은 칡을 6.69%만 사용하고도 제품에는 칡 9.7%로 허위 표시하여 2010. 7.경부터 2011. 7.경까지 칡냉면 10,117봉지, 금 2,326만원 상당을 판매하였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계절적 수요가 많은 먹을거리에 대한 기획단속을 강화하겠다며 , 불법 식품·의약품은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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