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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관사가 존재하는 학교들. 재정 지출낭비

아직도 관사가 존재하는 학교들. 재정 지출낭비

  • 기자명 송성근 기자
  • 입력 2011.07.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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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15개 존재, 사용료도 제대로 안내

서울시의원 김형태
[서울시정일보 송성근 기자] 김형태 교육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서울시내 학교 관사 현황과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 변화된 시대 상황에 맞지 않게, 관사가 공립에는 6개, 사립에는 9개나 여전히 존재하며 이중 9개교(공립 3교, 사립 6교)가 현재까지도 운영되고 있고 특히 공유재산조례, 사립학교법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필하고 평가액 등을 산정해 사용료, 운영비 등을 징수해야 함에도 이를 내지 않는 특혜까지 받는 등 그 운영에 있어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관사는 과거에 교통이 불편한 시절, 이동이 잦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교직원을 위해 주로 농산어촌에 지어졌다. 하지만 현재는 교통의 발달로 인해 서울의 경우, 어느 지역에 살아도 근무지까지 1시간 내외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울시내에 총 15개의 관사가 존재하고 있다. 그 중 9개 학교는 여전히 학교장 및 일부직원들이 사용하고 있어 특혜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시내 학교 관사 현황을 분석한 김형태 교육의원은 “<관사>하면 사람들이 권위적인 이미지를 먼저 떠올린다며, 변화된 시대적 상황에 반하는 관사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소수의 학교에만, 그것도 교장 등 일부 교직원만이 사용하는 것은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특혜이며, 다른 학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지적하였다.
이중 사립학교의 경우에 관사는 주로 법인 재산으로서 법인이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바, 관리·감독 주체인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관사에 대한 기준을 따로 정하지 않아 학교 측에서 일방적으로 운영되도록 방치하고 있다. 교육용지에 개인주택 형식의 관사가 과연 들어설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게다가 일부학교는 시세에 비해 턱 없이 싼 사용료를 부담하며 교장부부 등이 사용하고 있고, 어떤 고교는 교장이 전용하고 있는 관사에 학교회계에서 운영비 일부를 부당하게 계속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운영 면에서 볼 때,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2006~2010년도의 6개 학교의 관사현황을 살펴 본 결과, 교장이 주로 사용하는 관사의 보수공사 비용 등으로 학교회계에서 2억2천9백만 원 정도의 큰 예산이 투입되었다. 이에 비해, 실제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용자부담금은 5년 동안 전부 합해봐야 2천3백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1년 동안 관사 1개당 사용료가 76만원이어서 거의 무료 수준의 특혜였다. 아마 이들이 소유하고 있는 자기 주택(아파트)등을 전세나 월세 주었다면 연간 상당금액의 불로소득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사용자부담금을 개인이 전혀 납부하지 않는 관사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공립의 경우, 특혜가 더욱 심하다”며 “한 사람이 이용하는 관사에 보수 공사 등으로 쓰인 예산은 많은데 그 효율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또한 K고와 S고는 사용자는 아무런 사용자부담금(전기요금, 수도요금 등) 없이 이용하는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지난 3월, 곽노현 교육감은 국내외 내빈을 접대할 수 있는 의전용 관사가 필요하다며 이를 추진하려다, 시대정신에 역행한다는 시민사회의 우려와 논란에 휩싸이자, 결국 관련 조례 개정안을 철회한 바 있다. 김형태 교육의원은 “설사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요즘은 권위적이고 시대역행적이라는 여론이 일면, 그것을 존중하는 분위기라며,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이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안다며, 다른 시도교육청들도 기존의 관사를 다른 용도로 전환하거나 매각하는 추세”라며, 같은 맥락에서 김의원은 “권위적이고, 비효율적인 관사 운영형태를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하였다.
아울러 “기존 관사를 특정인만 사용하는 공간으로 쓰기보다는 교육주체 모두가 쓸 수 있는 교육활동 시설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특정인이 관사를 사용하게 된다면, 특혜시비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관계규정에 따라 사용료(임대료)와 운영비 등을 정당하게 내고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향후 관사와 유사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도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볼 예정이며, 시대정신에 부합하는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는지 등을 끊임없이 분석하겠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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