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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조 사기' 주수도 옥중경영, 휴먼리빙 경영진…징역형

[사회] '2조 사기' 주수도 옥중경영, 휴먼리빙 경영진…징역형

  • 기자명 이성규
  • 입력 2015.10.2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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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물품구입비 명목 금원 편취…피해자 기망"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대법원. 오장환 기자

[서울시정일보=이성규기자] 11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업체 ‘휴먼리빙’의 경영진들이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휴먼리빙의 전 대표이사 신모(56)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대표이사 안모(55)씨와 전 부사장 강모(53)씨, 전 총괄이사 김모(48)씨 등에게 징역 5년을 확정했다. 회장 장모(54)씨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후원수당을 지급할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들이 판매원으로 프로모션에 참여해 매출을 계속 올리면 후원수당을 전액 지급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속였다”며 “마케팅플랜을 포함한 휴먼리빙의 영업활동 전체에 기망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물품구입비 명목의 금원을 편취하고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다단계판매업을 한 것은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신씨 등은 2013년 1월부터 약 1년간 피해자 1300여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등으로 총 118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같은 해 7월 구속기소됐다.

이들은 “큰 수당을 벌 수 있다”며 투자금이나 물품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끌어 모았다.

한편 휴먼리빙은 수조원대 불법 다단계 판매 사기를 벌인 주수도(59) 제이유(JU)그룹 회장이 옥중경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업체다.

주씨는 2조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 혐의로 2007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다.[포커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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