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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 등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할, 토지분양 사기 차단

평창 등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할, 토지분양 사기 차단

  • 기자명 황문권기자
  • 입력 2011.07.19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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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 예방 조치

임야의 공유물 분할을 통한 확정판결로 택지식 분할
[서울시정일보 황문권 기자] 평창 등 기획부동산 편법 토지분할, 토지분양 사기 등이 근절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최근 동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된 평창에서 기획부동산이 본격 활동에 나서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 3월 가평군의 ‘기획부동산 비리’, 지난 6월 양평군의 ‘기획부동산 사기범 무더기 적발 사례’ 등과 같이 맹지, 개발이 불가능한 가파른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팔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기획부동산의 토지분할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나 기획부동산이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법원의 확정판결(화해․조정조서)을 받아 무분별하게 토지를 분할하고 매도함으로써 각종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특히 맹지, 가파른 임야 등을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택지형태로 분할하여 매수금액의 5~10배 이상으로 매도함으로써 토지분양사기 피해자 다수 발생 및 주변토지의 무분별한 지가 상승을 유도하고, 부동산 매도 후 법인을 고의로 폐업함으로써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 탈세를 조장하며또한 급경사, 수림지 등 지적측량 성과관리가 어려운 지역에 소규모 필지 양산으로 향후 지적불부합지화가 우려된다.
이에, 무분별한 토지분할 차단 및 부동산 투기방지와 토지분양 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관련 조문을 개정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라도 관계법령상 분할허가 등을 받아야 분할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 보완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법원에서 공유물분할심리전 해당 시군구에 관련법 저촉여부 등을 사실조회 하도록 법원행정처에 협조 요청하고 최근 3년 간 임야 등을 집단적으로 분할하는 사례를 중점 조사하여 편법적인 분할을 막기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획부동산은 일반적인 토지매입에는 적은 금액으로 시작하는 서민계층을 공략하는 것이 특징으로 나타나며, 신종의 편법 분할에 의한 폐단을 막기 위해서는 국가, 자치단체, 국민 모두가 감시의 눈을 크게 떠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기획부동산이 본격 활동에 나서는 등 부동산시장이 들썩이고 있는 평창 등에서 이 대책 시행으로 편법적인 토지분할이 근절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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