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정일보] 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오늘 22일 발표했다.
청와대 김유근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또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하고 일본 정부에 서면으로 종료 의사를 통보했다. 이 서면 통보의 효력을 일단 정지하겠다는 것이다. 지소미아를 파기하지 않고 당분간 '동결(freeze)'하고 양국간 협상에 들어가는 방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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