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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 11월부터 서울시내‘공공기관 탄산음료 사라진다!’

[서울행정] 11월부터 서울시내‘공공기관 탄산음료 사라진다!’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10.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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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 청사 내 탄산음료 판매제한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서울시는 탄산음료 과다섭취로 인한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을 예방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기관과 지하철 등 시민다중이용시설 내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한다.

 

공공기관으로는 서울시(사업소)․자치구 등 240개 기관이 참여하며 이중 해당기관에서 직접 운영하는 자판기 320대는 `15년까지 탄산음료를 제한하고, 위탁으로 운영하는 자판기 229대는 계약기간 내 판매제한을 우선 권고하며 `16년 재계약시 판매를 제한할 계획이다.

 

`14년도부터 초‧중‧고등학교 내부와 학교주변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내 우수판매업소에서 탄산음료를 금지하고 있으나, 공공기관 청사에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것은 서울시가 최초이다.

다만, 전체 자판기가 위탁으로 운영되는 지하철(1~8호선) 내 자판기는 탄산음료를 건강음료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지하철 9호선은 탄산음료 진열비치율을 하향(현재 20%→ 10%) 조정토록 관계기관 및 영업자에게 권고하였다.

 

모든 지하철(1~9호선) 내 탄산음료 자판기에 “탄산음료는 영양소 섭취 불균형, 비만, 골다공증, 충치, 지방간 등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라는 안내문을 부착토록 하는 등 탄산음료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WHO의 ‘식생활, 신체활동 및 건강에 관한 세계적 전략(2004)’에서 탄산음료의 과다섭취가 당 함량을 높여 비만의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만성질환의 위험성을 높일 수 있다고 경고함에 따라, 시는 식품안전정보(FSI) 홈페이지, SNS, 전광판 등을 통해 탄산음료 과다섭취시 문제점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시민실천사항’ 등을 홍보하고 전시와 체험을 할 수 있는 캠페인을 개최하여 시민 스스로 일상 생활속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또 ‘시민실천사항’ 내용은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모든 자판기에 부착하고, 홍보매체를 통해 배포할 예정이다.

① 목이 마를때는 음료수 대신 가급적 물을 마시세요

② 탄산음료는 피하고 생수, 무설탕 저칼로리 건강음료를 드세요

③ 가정에서 음식물 조리시 설탕사용을 줄이세요

 

김창보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비율이 높고, 성인들의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공공기관에서 탄산음료 접근을 제한하였으며, 앞으로는 탄산음료를 메뉴로 제공하는 외식업체에서도 적극 동참하여, 공공과 민간이 하나가 되어 시민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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