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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체납] 장기고질 체납도 피해갈수 없는 예금압류

[세금체납] 장기고질 체납도 피해갈수 없는 예금압류

  • 기자명 박경민
  • 입력 2015.10.14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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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의 예금을 압류하여 1600여 건에 5억 8천2백만 원 징수

[서울시정일보 박경민기자] 강남구(구청장 신연희)는 지난달 5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등 지난 연도 체납자 2400명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해 단기간에 10년 이상 장기 체납된 과태료 등 1600여 건에 5억 8천2백만 원을 징수하는 대성과를 거뒀다고 14일 밝혔다.

  과태료 체납은 세금체납과 달리 납부저항이 심하고 납부의지도 없어 납부를 설득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금액도 소액인 경우가 많아 세금처럼 강력하고 다양한 징수활동을 전개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많아 장기고질 체납이 많은 편이다.


구는 역삼역 주변 거리를 새잔장했다

  이에 구는 그동안 과태료 체납을 징수하기 위하여 자동차나 부동산 압류를 실시하고, 수차례 고지서와 안내문을 발송해도 묵묵부답인 장기고질 과태료 체납자의 체납징수를 위해 NICE신용정보(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17개 은행을 통해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파악한 후 해당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예금계좌 압류를 실시하고 동시에 체납자에게는 예금압류통지서를 등기 발송해 대규모 납부 성과를 거두었다.

  징수된 5억 8천2백만 원은 매년 구 지난 연도 과태료 체납 징수액 20억 정도의 약 29%에 해당되는 실적으로 구는 예금압류를 통해 최단기간 동안 높은 징수율을 보였는데 제아무리 장기고질 체납자라도 은행거래 제한 앞에서는 납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것이다.

  A씨의 경우 2005년부터 매년 2건씩 체납된 옥외광고물위반 이행강제금 14건에 4백 5십만 원을 납부하지 않은 장기 체납자로 그동안 강남구가 A씨 소유차량 2대를 압류하고 수차례 고지서나 안내문을 발송하여도 모르쇠로 일관하다가 예금을 압류하자 다음날 체납액 전부를 바로 납부하였고, 또 다른 체납자 B씨의 경우는 부동산이 압류되고 건강과 경제사정이 어려움을 이유로 매달 약정액을 분할납부하는 조건으로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했다.

  하지만 징수가 어려운 경우도 많은데 타인이 운행하는 자동차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분실, 채무관계 등으로 장기간 자동차를 방치하여 발생한 의무보험이나 검사 과태료 등을 꼽을 수 있다.

본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의 존재를 ‘잘 몰랐다’거나 ‘차가 어디 있는 지 모른다.’라며 납부에 대한 저항이 심하고 과태료 발생 금액도 상당해 납부할 형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구는 상담을 통해 자동차 분실신고 등 해결방법과 납부안내를 통해 생계형 체납자로 확인되면 형편에 맞는 분할납부 조치를 취하고 있다.

앞으로 구는 재산은닉·납부기피 등 비양심 고질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예금 압류 처분을 통해 상습 고액 체납자를 줄여 간다는 계획이다.

  세무관리과 송필석 과장은 “장기고질 과태료 체납징수에는 예금압류가 가장 효율적이라 판단되므로 앞으로 꾸준히 예금압류를 실시하여 장기고질 과태료 체납을 줄여나갈 예정이며 납세자들은 자동차 관련 의무사항 등을 잘 알아두어 불필요한 과태료 발생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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