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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이슈]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1인자영업자 등의 입원기간 생활비를 드립니다

[행정이슈] 아르바이트, 일용근로자, 1인자영업자 등의 입원기간 생활비를 드립니다

  • 기자명 고정화 기자
  • 입력 2019.11.20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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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서울형 유급병가지원’…동 주민센터, 보건소에서 신청

▲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사업 리플릿

[서울시정일보] 서울 강동구가 유급병가를 못 받는 근로취약계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해주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 시행에 따라, 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구민이 없도록 홍보에 나섰다.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은 유급휴가가 없어 아파도 쉬지 못했던 일용직근로자, 아르바이트, 1인 자영업자 등이 질병으로 입원하거나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1년에 최대 11일 생활임금 892,980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비정규직 등 저소득근로자는 산재보험 가입률이 정규직보다 현저히 낮아 질병·부상으로 입원치료 시 비싼 의료비와 소득상실 우려로 진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한 최소한의 사회보장으로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제도가 시행된 것이다.

신청대상은 2019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울시에 거주하고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면서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다. 올해 6월 1일 이후에 입원, 검진을 받은 자가 신청할 수 있다.

주소지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로 방문해 상담 및 신청할 수 있으며 관련 문의는 동 주민센터와 강동구청 보건소 보건의료과로 하면 된다.

강동구청 보건소 관계자는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서비스를 면밀히 추진해 저소득근로자의 건강권과 의료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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