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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실시

‘저소득층 생업자금 융자’ 실시

  • 기자명 황권선 기자
  • 입력 2011.03.1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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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층에 최대 5천만원까지 대출…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활과 자립을 돕기 위해 ‘생업자금 융자사업’을 실시 중이라고 지난 18일(금) 밝혔다.
생업자금 융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층의 창업과 사업운영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관내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융자신청 대상은 기초생활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며 재산규모 1억원 이하를 충족하는 주민이다. 단, 다른 법령에 의거하여 유사한 목적의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된다.
융자 조건은 고정 3%, 5년 거치 5년의 분할상환이며 무보증대출은 1,200만원, 보증대출은 2,000만원, 담보대출은 담보범위 내에서 5,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주민은 자금대여신청서, 사업계획서, 소득․재산 신고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이 가운데 구청 복지행정과와 금융기관(국민은행, 농협)의 대출심사를 거쳐 최종 융자 대상자가 선정된다.
금융기관에서 심사 후 적격자로 최종 선정된 사람은 소상공인진흥원의 ‘e-러닝교육’(mw.sosang.or.kr)을 이수해야 하며, 대출받은 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경우는 대출금액이 회수된다.
구 관계자는 “생업자금 융자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다만 자금이 조기 소진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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