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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의회는] 장애인콜택시도 승차거부...올해 상반기 운전원 1명당 249회. 인권!

[지금 의회는] 장애인콜택시도 승차거부...올해 상반기 운전원 1명당 249회. 인권!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11.1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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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호 서울시의원, “어떠한 이유로도 부당한 사유로 인한 운전원의 콜거부는 없어야, 강력한 근절대책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 송도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정일보]현재 서울시에서 이동이 불편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를 운영 중에 있는데 일반택시에서 문제가 되었던 승차거부가 장애인콜택시 운전원들 사이에 만연하고 있는 실태가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밝혀졌다.

14일 열린 제290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시설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도호 시의원은 “운전원은 올해 4월부터 사회복지직으로 정규직화되었으나 지난 2017년운전원 1명당 87회, 2018년 102회, 2019년 상반기에만 249회의 콜거부를 통한 승차거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일반택시의 경우 승차거부 1회 20만원 과태료, 2회 자격정지 30일에 과태료 40만원, 3회 자격취소에 과태료 60만원으로 강력히 처벌 중인 것과 비교해 부당한 콜거부에 대한 내부 징계양정기준조차 없는 실정”이라고 질타했다.

송 의원은 “공단은 승객을 선택적으로 태우는 것을 막기 위해 장애인 이용자의 이름, 연락처 등의 정보를 미표출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했으나 노조의 반대로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전원이 골라 태울 수 없도록 즉시 승객정보 표출을 금지시켜야 한다. 이는 노조 합의사항이 아닌 경영정책의 문제”고 촉구했다.

계속해 송 의원은 “올해 7월 예산 5천만원을 들여 자동배차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시행했으나 대기시간 4분 감소에 그치고 있으며 콜거부, 운전원 휴게, 정비 등 인위적 요인에 의한 고객 배차 순서 변경은 막을 수 없다”며 “콜거부를 원천금지시킬 수 있도록 차량고장 등 정당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승차거부를 할 수 없도록 관련 방침을 수립하고 징계양정기준도 명확히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발언을 통해 송의원은 “교통위원회는 운전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다른 한편으로 운전원도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전반적인 지적 내용에 대해 조성일 서울시설공단 이사장은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 개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라 이용대상자 2만3천명이 증가해 이용 대기시간 정체가 고질적인 문제가 되고 있으며 서울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9년 63대, 2020년 100대, 2021년 100대, 2022년 82대 증차를 추진 중에 있다. 또한, 비휠체어 장애인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장애인전용 개인택시를 금년 50대에서 내년 150대로 늘리고 바우처 제도 이용대상을 시각·신장장애인에서 전체 비휠체어 장애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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