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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주민등록등․초본도 온라인 발급

영문 주민등록등․초본도 온라인 발급

  • 기자명 송성근 기자
  • 입력 2011.07.15 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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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정일보 송성근 기자]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등 현재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는 영문 민원 증명서가 ‘민원 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우리 국민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각종 영문 민원 증명서 발급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같은 개선안을 마련해 외교통상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 권고하였다고 밝혔다.
유학, 이민, 해외 취업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할 때 신분, 학력, 소득‧납세, 병적 등에 관한 증명서를 외국정부에 제출해야 하며, 이에 정부는 번역 및 공증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요가 많은 일부 증명서를 현재 영문으로 발급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민원인이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해 영문 인적 사항을 확인해주거나(주민등록등초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 온라인으로 신청‧발급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영문 성명을 직접 입력(국세 관련 증명, 병적증명)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또한, 외국 정부에 국제결혼, 취업‧이민 비자 신청 때 필요한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시 ‘비자 신청’ 등의 목적으로 발급이 되지 않아 부득이 ‘본인 확인용’으로 받은 후 개인적으로 번역과 공증 절차를 거쳐 편법으로 제출해야 하는 실정이다.
재외국민에게는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영문으로 발급해주면서도 국내 거주자에게는 영문으로 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 영문 주민등록등초본 등 현재 행정기관 민원창구에서만 발급되고 있는 영문 민원 증명서를 ‘민원 24’ 등 온라인으로도 신청‧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국세 및 지방세‧병적 관련 영문 민원 증명 발급 시 여권상의 영문 성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며, ▲ 비자 신청 시 외국 정부에 범죄 경력 자료를 제출해야하는 경우 ‘범죄수사경력조회 회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영문 민원 증명서를 좀 더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이민, 취업, 유학, 국제결혼 등 해외로 진출하는 우리 국민의 행정적 부담이 다소나마 경감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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