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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밝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추석명절, 특히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은?

[경찰이 밝히는 보이스피싱 수법] 추석명절, 특히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은?

  • 기자명 이성규
  • 입력 2015.09.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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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관련 문자메시지,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에 특히 주의해야

[서울시정일보 이성규기자] 추석명절, 특히 주의해야 할 보이스피싱 수법은? 이러한 수법 중 특히 명절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택배문자」에 속지 마세요.

‘택배 배송 지연’, ‘배송 주소지 확인’, ‘추석선물 도착’. 이런 문자메시지 한번쯤은 받아본 적 있으시죠? 명절 때만 되면 기승을 부리는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과 스미싱(사기문자) 입니다.

   사기단은 이러한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한 후, 문자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전화를 건 사람들을 상대로 택배 수신자 확인 등의 명목으로 개인정보를 요구‧취득한 다음, 명의가 도용된 것 같다며 범죄연루를 빙자하여 계좌이체를 요구하거나(보이스피싱), 누리망주소(URL) 클릭을 유도하여 휴대전화 소액결제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심지어 URL을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심어져 개인정보‧금융정보를 탈취해 가기도 한다.(스미싱).

⇨ 이런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경우, △ 개인 정보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고, △ 스미싱 방지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스마트폰 보안설정에서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 금지, 스팸 처리, 백신 설치, 소액결재 차단, ‘사이버캅’ 등 스미싱 방지 프로그램 설치를 해야 한다.

또 대출 실행을 빙자한 수수료 등 선납 요구에 주의하세요.

   평소 대출권유 전화 많이 받으시죠? 전화상담원이 직접 전화하기도 하고, ‘대출 상담이 필요하면 1번 버튼을 눌러 달라.’는 식의 자동응답시스템(ARS) 기계음을 통해 대출 상담원과 연결되기도 하는 수법도 있다..

이런 전화들. 평소에는 무시하다가도, 지출이 증가하는 명절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대출권유 전화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이때 범죄의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금융기관이나 등록 대부업체에서는 전화로 대출권유를 하지 않으며, 대출실행 단계에서 신용등급 조정비, 채권 보증금, 수수료 등 각종 명목으로 선납을 요구하면 100% 사기로 보아야 한다. 특히 이 수법은 대출실행 단계에서 선납을 요구하는 경우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이므로 일단 전화를 끊고, 대표전화로 확인해야 한다.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명절에도 예외는 아니다.

   ❍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하세요.”이런 전화 한번쯤은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경찰이나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계좌 보호조치를 위해 안전계좌로 돈을 이체해야 한다고 속이죠.

❍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수법이지만, 수사기관을 사칭해서 심리적 압박을 가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경험이 적은 20~30대와 공감성향이 강한 여성들이 주로 피해를 당하고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 이런 수법에 누가 속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사기전화를 받으면 “공범으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 “구속수사 대상이다.” 등이라고 하면서 수사에 협조하라고 압박을 하기 때문에, 피해가 지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찰‧검찰‧금감원‧은행원 등으로 역할을 나누어 전화를 하고, 발신번호를 국내 전화번호로 변작하여 발신하는 등 매우 정교한 수법을 사용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경찰‧검찰‧법원‧금감원 등의 누리망 사이트 주소라고 하면서, 가짜 공공기관 사이트 접속을 유도하여 수사 대상자라는 공문서를 보여주면서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는 수법은, 모바일이나 누리망 환경에 익숙한 20~30대가 표적이 되고 있으므로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 최근에는 계좌이체 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하철역 물품보관함이나 집안 냉장고 등에 보관해 두라고 한 뒤 이를 훔쳐 달아나거나, 직접 만나서 기관원의 신분증을 보여주며 보호 명목으로 대면뺏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 계좌보호가 필요하다며 「계좌이체」, 「사이트 접속」, 「현금 보관」을 요구하는 전화는 100% 사기입니다. 이런 전화는 일단 끊으시고, 즉시 112에 신고해야 한다.

   이외에도 납치빙자 등 다양한 수법들에 속지 말아야 한다.

“자녀가 납치되었다.”, “교통사고를 냈다.”, “수시모집에 추가 합격했다.” 등으로 속여 자녀 몸값, 교통사고 합의금, 대학등록금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동창생이나 종친회 등을 빙자하여 동창회비나 종친회비 납부 요구, 병원이라고 하면서 자녀 수술비 요구 등 보이스피싱 수법에는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수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 개인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일단 전화를 끊고 주변 지인 등에게 물어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방법을 안내하고 있다.

만약, 사기단에 속아 계좌이체를 하였더라도 그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범인이 자동화기기(ATM/CD)를 통해 인출 및 이체를 하기까지는 30분이 경과되야 하므로(지연인출제), 즉시 112에 신고하여 계좌지급정지를 요청하시면 피해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다.

   계좌이체 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거나, 물품보관함 등 특정 장소 보관 및 대면편취형 피해를 당했더라도 신속히 112에 신고해야 경찰이 신속한 출동으로 현행범 체포하거나, 범인 검거를 위한 현장 증거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다.

   경찰청(수사국장 정용선)은, 이번 추석,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수법 및 피해 예방법을 가족이나 친지들과 공유하여 피해가 없기를 당부하였으며, 누리망 전화에 대하여도 발신번호 변작 차단 및 국외발신 안내가 가능하도록 미래부 등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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