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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 시민이 감시한다…서울시, ‘특별단속반’ 구성

[환경] 생활 속 미세먼지 배출 시민이 감시한다…서울시, ‘특별단속반’ 구성

  • 기자명 황문권 기자
  • 입력 2019.11.1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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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시즌제 대비‘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단속반’발대식 개최

▲ 서울특별시

[서울시정일보] 미세먼지 시즌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서울시가 오는 12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단속에 나선다. 서울시는 13일 효율적인 민·관 합동단속을 위해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 단속반’을 구성하고 이 날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은 13일 오후 2시부터 3시 30분까지 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시민 특별합동단속반, 자치구 및 서울시 관계공무원 등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시는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서울시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및 25개 자치구의 환경단체 등을 통해 특별합동 단속반 166명을 추천받아 2년간 활동할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 위촉장을 수여한다.

이 날 발대식은 기후환경보전 강연, 미세먼지 저감 영상 상영, 시민 특별 합동단속반 위촉장 수여 등으로 실시된다.

이 날 출범하는 민·관 합동 특별점검반은 서울시 10개 미세먼지 단속반과 자치구 25개 단속반 등 총 35개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시 및 자치구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교통·산업·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시 미세먼지 단속반은 차량 배출가스·공회전 단속 3개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야 3개반, 건설현장 분야 4개반으로 편성되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현장에 투입해 단속을 하게 된다.

배출가스 단속반은 단속 전용차량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해 차량밀집지역의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공회전 단속반은 서울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단속한다.

산업분야 단속반은 자동차정비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금속가공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설현장 단속반은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 및 금속연마사업장 등에 대해 먼지 발생예방 덮개설치, 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 등을 조사한다.

자치구도 25개 단속반으로 편성되어 자치구 상황에 따라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현장에 투입되어 미세먼지 저감에 한 몫을 담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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