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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 포커스] 경기도 특사경. 낙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여전, 48개소 적발

[특사경 포커스] 경기도 특사경. 낙지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여전, 48개소 적발

  • 기자명 황천보
  • 입력 2015.09.19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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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및 중·대형유통업체(마트) 등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를 거짓 또는 혼동표시로 영업



[서울시정일보 황천보기자] 경기도 특사경이 낙지 원산지 거짓표시를 48개소를 적발했다.

낙지는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이 찾는다. 하지만 수산물 중 낙지는 하절기에는 국내 생산·유통량이 매우 적은 실정이고 많은 소비자가 국내산 낙지를 선호하고 있는 시장이다.

  이러한 낙지공급에 있어서 국내 생산이 소량인 점을 이용해 낙지 취급 전문점 및 판매장에서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여 유통·판매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 또는 판매 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는『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경기도 내 낙지 전문 취급점 및 중대형마트 등에서 낙지 등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거짓·혼동표시, 미 표시 등 수산물 판매 영업 행위를 해오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기획단속에 총 48개 업소가 적발되었다.

   낙지 원산지표시 위반사례로 의정부시 의정부동 A수산, 시흥시 정왕동 M낙지, 김포시 대곳면 S횟집 등 8개 업소에서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고, 남양주시 별내동 B낙지, 안산시 초지동 N낙지, 부천시 송내동 O해물탕 등 17개 업소에서는 중국산 낙지를 국내산·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혼동하게 표시하였으며 수원시 대황교동 S수산, 고양시 백석동 K낙지, 광주시 곤지암로 C수산 등 12개 업소는 수족관에 낙지 등 살아있는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영업을 해왔다.

 

    또한 여름 계곡 휴가지로 유명한 가평군 청평면 R마트 등 2개 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국내산 또는 러시아산으로 거짓표시하고 남양주시 D할인마트, U마트에서는 중국산과 인도산 갈치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적발되었다.

  이들의 주요 범죄수법을 보면 식품접객업 및 유통업체 영업주의 이득만 챙기고자 중국산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하여 수산물(낙지 등)을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중국산 낙지 1미 5,000원, 국내산 낙지 1미 10,000 ∼ 13,500원으로 부당 이익을 위한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표시 판매 영업행위를 하는가하면 또 방사능 등의 위험지역으로 인식된 일본산 어패류를 국내산 또는 러시아 산으로 원산지 둔갑표시 영업 행위를 하고 있었다.

  도 특사경은 농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단속을 통한 원산지표시 조기정착과 비양심적인 영업주에 대하여는 엄중한 형사처벌로 불법행위가 근절 될 수 있는 계기 마련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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