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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53억 지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금 53억 지원’

  • 기자명 황권선기자
  • 입력 2011.07.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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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가 없거나 매출액이 적어도 자금 지원 신청 가능

▲ 유덕열 동대무구청장이 동대문상공회 정기총회에
[서울시정일보 황권선 기자] 동대문구가 2011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에 발 벗고 나섰다.
문구는 중소기업육성기금 23억, 시중은행 협력자금 23억, 특별신용보증자금 7억 등 53억원을 확보하고 오는 29일까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상반기에도 관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78업체에게 31억여원을 지원해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의 고민을 해결해 준 바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동대문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금융 보험업과 부동산업, 무도장업과 골프연습장업, 귀금속과 게임장업 등은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제조업 · 수출업 · 장애인기업 · 여성경제인기업 · 벤처기업은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시 우선 지원되며 지원된 자금은 경영안정자금이나 시설자금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시중은행협력자금은 최대 2억원 범위내에서 연간매출액의 1/4 범위까지 지원되며,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창업 후 1년 이내의 중소기업은 연간매출액의 1/2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범위까지도 지원한다.
소상공인이나 간이과세자는 담보가 필요 없고 매출액과 무관한 특별신용보증자금 신청을 추천한다.
특별신용보증의 경우 매출액과 무관하게 업체당 3,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며 다른 결격사유가 없는 한 신용등급 1~8등급까지 신용보증서를 유리하게 발급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추천한다.
대출금리는 은행CD연동금리로 서울시에서 대출금리 중 2%를 지원하며, 상환조건은 2년 만기 일시상환 또는 1년 거치 3~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최근년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재무제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를 지참하고 동대문구 경제진흥과(02-2127-4368)로 제출하면 된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역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을 찾는 것은 지역경제의 기반을 다지는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 동대문구는 기업 경영 및 고용 안정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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